KPI뉴스 - 정인이 고통받을 때…양모 '아이 몫 재난지원금'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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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이 고통받을 때…양모 '아이 몫 재난지원금' 문의

남궁소정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1-01-08 11:33:28
'정인이 쇄골 실금' 발견 일주일 뒤 문의 양부모 학대·폭행으로 생후 16개월 만에 사망한 정인이의 양모가 '한시적 재난지원금'을 정인이 몫으로 받을 수 있는지 알아봤던 것으로 파악됐다.

▲ 5일 오후 경기 양평 안데르센 공원묘원에 양부모의 상습적인 폭행·학대로 생후 16개월만에 사망한 정인 양을 추모하는 편지와 물건들이 놓여 있다. [문재원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이 지난 7일 홀트아동복지회로부터 제출받은 상담·가정방문일지에 따르면 정인이의 양모는 지난해 7월 2일 아동의 한시적 재난지원금 관련 문자를 받고 '자신의 가정은 해당이 안 되는 것이 맞는지'를 상담원에게 문의했다.

문의 시점은 아동보호전문기관 담당자가 어린이집을 방문해 정인이에 대한 폭행 흔적(쇄골에 난 실금)을 발견한 지 일주일 뒤였다. 상담원은 이미 입양이 완료됐기 때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당시 재난지원금은 가정 단위(4인 기준 100만 원)로 지급됐다. 입양 전 아동의 경우 이의신청을 통해 별도로 신청해야 했는데, 이 경우에 해당하는지 문의한 것으로 보인다.

쇄골이 부러지고 차량에 방치했다는 등 정인이에 대한 학대와 폭행 신고가 이어졌지만, 양모는 5월 말부터 9월 초까지 상담원에게 여섯 차례에 걸쳐 정인이의 근황이 담긴 사진과 영상을 보내며 아이가 잘 지내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더니 9월 18일에는 상담원에게 먼저 전화를 걸어 격양된 목소리로 "아이가 요즘 너무 말을 안 듣는다. 일주일째 거의 먹지 않고 있다"며 "아무리 불쌍하게 생각하려고 해도 불쌍한 생각이 들지 않는다"고 말했다.

상담일지에 따르면 상담원은 정인이의 병원 진료를 권했으나, 양모는 일정이 있다며 이를 꺼렸다.

KPI뉴스 / 남궁소정 기자 ngsj@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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