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김용민 "윤석열 탄핵 요건 갖춰…적극 검토해야"

  • 맑음장수17.2℃
  • 맑음부안19.7℃
  • 맑음의성18.8℃
  • 맑음서울18.3℃
  • 맑음구미20.7℃
  • 맑음대전19.9℃
  • 맑음북춘천16.7℃
  • 맑음여수20.8℃
  • 맑음정읍19.7℃
  • 맑음세종18.7℃
  • 맑음해남19.9℃
  • 맑음제천17.1℃
  • 맑음창원21.0℃
  • 맑음안동18.6℃
  • 구름많음보은17.6℃
  • 맑음정선군17.5℃
  • 맑음의령군21.2℃
  • 구름많음서청주17.3℃
  • 맑음울릉도18.2℃
  • 맑음고흥21.4℃
  • 맑음성산20.6℃
  • 맑음파주18.6℃
  • 맑음이천18.9℃
  • 맑음북부산21.4℃
  • 구름많음청주17.7℃
  • 맑음서산18.2℃
  • 맑음상주18.8℃
  • 맑음거창20.7℃
  • 맑음광양시22.3℃
  • 맑음철원17.7℃
  • 맑음김해시21.1℃
  • 맑음영천19.2℃
  • 맑음군산17.4℃
  • 맑음흑산도20.0℃
  • 맑음보령19.5℃
  • 맑음동해19.5℃
  • 맑음진도군19.7℃
  • 맑음남원17.8℃
  • 맑음원주17.5℃
  • 맑음대구19.5℃
  • 맑음추풍령18.3℃
  • 맑음거제20.3℃
  • 맑음강릉19.1℃
  • 맑음임실18.4℃
  • 맑음밀양20.9℃
  • 맑음수원18.4℃
  • 맑음양평17.1℃
  • 맑음인제15.9℃
  • 맑음태백16.0℃
  • 맑음금산18.0℃
  • 맑음부산21.1℃
  • 맑음홍성19.7℃
  • 맑음울산20.2℃
  • 맑음북창원21.0℃
  • 맑음울진19.3℃
  • 맑음포항20.8℃
  • 맑음강화17.6℃
  • 맑음강진군20.9℃
  • 맑음청송군18.3℃
  • 맑음충주18.5℃
  • 맑음양산시21.5℃
  • 맑음속초19.5℃
  • 맑음북강릉18.3℃
  • 맑음산청20.5℃
  • 맑음합천21.2℃
  • 맑음백령도18.4℃
  • 맑음보성군20.5℃
  • 맑음고창군20.0℃
  • 맑음봉화16.6℃
  • 맑음전주20.4℃
  • 맑음영덕19.4℃
  • 맑음제주21.5℃
  • 맑음순천18.8℃
  • 구름많음천안18.6℃
  • 맑음영주18.1℃
  • 맑음함양군19.5℃
  • 맑음순창군17.7℃
  • 맑음춘천16.7℃
  • 맑음장흥20.8℃
  • 맑음고산20.7℃
  • 맑음통영21.3℃
  • 맑음동두천19.0℃
  • 맑음영광군19.2℃
  • 맑음고창19.2℃
  • 맑음문경18.8℃
  • 맑음부여19.9℃
  • 맑음목포19.2℃
  • 맑음광주18.1℃
  • 맑음대관령12.9℃
  • 맑음인천18.4℃
  • 맑음경주시19.7℃
  • 맑음진주18.5℃
  • 맑음영월18.0℃
  • 맑음완도21.0℃
  • 맑음남해20.0℃
  • 맑음홍천16.7℃
  • 맑음서귀포23.4℃

김용민 "윤석열 탄핵 요건 갖춰…적극 검토해야"

장기현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0-12-30 10:23:47
"탄핵, 일상적 제도로 인식해야…판·검사들 경고 차원"
"초대 공수처장 김진욱 낙점 예상…1월 중 출범 가능"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30일 윤석열 검찰총장 탄핵에 대해 당 지도부가 거리를 두고 있는 것과 달리 "원칙적으로 탄핵 요건이 갖춰졌다"며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이 13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국가정보원 전부개정 법률안에 대한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인 김 의원은 이날 오전 YTN 라디오 '황보선 출발새아침'에 출연해 "판사나 검사들이 스스로 되돌아볼 수 있고 경고를 주는 효과를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탄핵을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않아도 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일반 공무원에 대한 탄핵은 국회의 고유기능이기 때문에 일상적으로 이뤄져 행정부를 견제할 수 있어야 한다"면서 "검사나 법관에 대한 탄핵이 매우 어려운 제도가 아니라 일상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제도로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또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으로 판사 출신인 김진욱 변호사가 낙점될 것으로 내다봤다.

이어 "청문회를 통해 야당이 시간끌기를 할 가능성이 있지만, 인사청문법에 따라 30일 이내 처장이 임명될 수 있다"며 "1월 중 공수처장이 임명되고 공수처 검사 구성 절차를 신속하게 밟으면 1월 중 출범도 가능하다"고 전망했다.

국민의힘이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 의결 절차의 부당성을 강조하며 법원에 효력 집행정지를 신청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선 "야당 몫 추천위원이 회의에 참석하지도 않았으면서 추천권을 박탈했다는 것은 잘못된 주장"이라며 "법적으로 행정소송 대상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KPI뉴스 / 장기현 기자 jkh@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