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임대료 직접지원' 3차 재난지원금에 포함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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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료 직접지원' 3차 재난지원금에 포함 검토

권라영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0-12-20 11:23:10
코로나19 피해 확산 … 지원금 1인당 200만원 넘을 수도 1월 중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상의 3차 재난지원금에 임대료 용도의 지원금을 포함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20일 정부·여당에 따르면 1월 코로나19 소상공인 피해지원금을 지급할 때 임차인에게 임대료 용도의 지원금을 포함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여권 관계자는 "소상공인 피해지원금은 1월 중 최대한 빨리 집행하고, 이때 임대료를 직접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하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임대료를 낮춰준 임대인에 대한 세제 지원과 임차인에 대한 임대료 직접 지원 방안을 모두 검토하고 있다.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 등 상황이 발생한다면 연초에 추경을 편성해 좀 더 본격적으로 임대료 직접 지원에 나설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도 "코로나19 3차 확산 피해가 커지면서 피해 범위와 정도도 커졌다. 소상공인 임대료 등 지원 요구가 많아졌으므로 내부적으로 검토할 부분이 더 많아졌다"고 말했다.

▲ 코로나19 장기화로 자영업자들의 생계가 벼랑 끝에 몰렸다. 지난달말 안내문을 붙이고 휴업에 들어간 서울 명동의 상점. [정병혁 기자]

소상공인 대상 임대료 지원 정책은 임대인에 대한 간접 지원과 임차인에 대한 직접 지원으로 나뉘는데, 일단 임차인 직접 지원 정책이 핵심 논의 대상이다. 정부·여당은 정부 조치로 문을 닫는 업체의 고정비를 최대 90%까지 지원하는 독일 사례, 임대료를 75% 이상 감면하면 정부가 50%를 보전해주는 캐나다 사례 등을 참고해 해법을 찾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선진국에 비해 자영업자 비중이 월등히 높은 한국은 이처럼 대규모 자금 지원은 어렵다는 게 중론이다. 결국 소상공인 지원금을 지급하면서 임대료 직접 지원 명목으로 지원금을 더 얹어주는 방식이 될 가능성이 크다. 즉 집합금지 업종에 1인당 최대 200만 원까지 주던 지원 규모를 임차인 조건을 충족할 경우 50만~100만 원 정도 더 늘려주는 정도가 될 것이라는 예상이 많다.

건물주가 임대료를 낮추면 인하액의 50%에 대해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착한 임대인' 정책은 임대인에 대한 지원책 중 하나인데, 정부는 임대인의 더 적극적인 참여를 끌어내기 위해 지원 규모를 더 늘리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여권 내부에선 임대료 지원 규모가 커질 경우 내년 초에 추경을 편성해 대응해야 한다는 의견이 상당하다. 또 피해 규모가 커지는 점을 반영해 당초 예정됐던 소상공인을 넘어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등 고용취약계층과 저소득층으로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도 논의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런 수요를 감안하면 3차 피해 지원금 규모는 최소 4조 원을 넘어설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내년 예산에 편성된 소상공인 지원금은 3조 원이다. 여기에 올해 소진되지 않은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5000억 원, 여타 목적예비비, 기금 여유분 등 활용 가능한 재원이 있어 4조~5조 원 정도까지는 가능할 것이란 전망이다.

KPI뉴스 / 권라영 기자 ry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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