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경기도의회, 지방자치법 넘어 지방의회법 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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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지방자치법 넘어 지방의회법 제정 추진

안경환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0-12-10 16:45:09
"미완의 자치분권 완성해야"

경기도의회가 미완의 자치분권 완성을 위해 독립된 '지방의회법 제정'을 추진한다.

 

경기도의회는 10일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데 대해 "자치분권 역사의 새로운 출발을 맞게 된 점을 진심으로 환영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 지난 10월 열린 경기도의회 자치분권발전위원회 출범식에서 참가지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경기도의회 제공]


이어 "1988년 제정 이후 32년 만에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것은 지방의회의 의지와 열망이 반영된 기념비적 사안"이라고 평가했다.

 

또 "개정안에 포함된 인사권 독립,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은 지방의회의 선택과제가 아닌 필수사항"이라며 "입법기관과 집행기관을 엄격히 분리, 집행부에 대한 비판과 감시능력이 크게 강화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다만,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지방의원 정수가 아닌 2년에 걸쳐 2분의 1로 제한한데 대해선 아쉬움을 나타냈다.

 

그러면서 각 지방의회의 특성과 제반사정을 고려, 융통성 있게 도입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도의회는 앞으로 지난 10월 설립한 자치분권발전위원회를 중심으로 개정안 내용이나 관련 제도, 조례 등의 변경에 주력할 예정이다.

 

특히 독립된 지방의회법 제정을 추진, 집행기관을 보다 효율적으로 견제·감독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현재 지방의회는 별도의 법률 없이 '지방자치법 제5장 지방의회' 조항에 따라 운영되고 있다.

 

도의회 장현국(더불어민주당·수원7) 의장, 박근철(의왕1) 민주당 대표의원은 "지방의원 한 사람당 한명의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최대한 빠른 시일내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자율적 조직편성권을 확보해 자치분권을 완성하겠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이어 "지방의회법 제정도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다. 보다 효과적인 집행기관 견제.감독을 위해 독립된 법률 제정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KPI뉴스 / 안경환 기자 jing@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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