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조두순 맘대로 못돌아다닌다…'조두순 재범방지법' 국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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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두순 맘대로 못돌아다닌다…'조두순 재범방지법' 국회 통과

장기현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0-12-09 17:07:20
아동 성범죄자, 전자장치 부착 외 특정시간 외출과 특정지역 접근 금지 앞으로 조두순과 같은 아동 성범죄자로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받은 사람에 대한 외출 제한·접근 금지 명령이 강화된다.

▲ 9일 국회 본회의에서 전자장치 부착법 개정안이 통과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국회는 9일 본회의를 열고 아동 성범죄자에게 전자장치 부착뿐 아니라 특정시간대 외출 제한과 특정장소 접근 금지 등을 명령할 수 있게 하는 전자장치 부착법 개정안, 일명 '조두순 재범 방지법'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받은 사람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되는 경우 접근금지 등 준수사항을 별도로 부과하거나 추가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2009년 조두순은 전자장치 부착을 선고받았으나, 법원은 '특정시간대 외출 제한'이나 '피해자 등 특정인에의 접근금지' 같은 준수사항은 부과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조두순이 오는 12일 출소하면 전자장치를 부착한 채로 자유롭게 돌아다닐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개정안은 외출이 제한되는 시간대에 '아동·청소년의 통학 시간 등'을, 접근이 금지되는 장소에 '어린이 보호구역 등'을 추가했다.

KPI뉴스 / 장기현 기자 jk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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