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국민의힘, 중대재해법 첫 발의…"근로자 사망시 5년 이상 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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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중대재해법 첫 발의…"근로자 사망시 5년 이상 징역"

남궁소정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0-12-02 16:11:08
임이자, 중대재해 예방 위한 책임 강화법 발의
"사업주와 기업 강도 높은 책임으로 예방 효과"
국민의힘 임이자 의원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대표 발의했다. 정의당과 더불어민주당에 이은 21대 국회 4번째 중대재해법으로, 당 차원에서 나온 첫 관련 법안이다.

▲ 국민의힘 임이자 의원이 15일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발언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임 의원은 2일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기업의 책임 강화에 관한 법률안'을 의안과에 접수했다.

이 법안에는 안전·보건 의무를 위반해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를 5년 이상의 징역형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고,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사업주와 기업은 자신의 사업장에 안전 또는 보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하고, 도급 및 위탁을 하는 경우에서도 도급, 수탁자와 함께 안전 보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또 안전 및 보건 의무를 위반해 3명 이상의 사망자가 발생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기업에 100억 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이는 정의당과 민주당 안보다 형량은 강화되고 벌금은 완화된 처벌 규정이다. 정의당 강은미 의원과 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발의한 법안에는 각각 사망사고 발생시 사업주와 경영책임자에게 3년 이상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상 10억 원 이하의 벌금(강은미 안), 2년 이상 징역 또는 5억 원 이상 벌금(박주민 안)에 처하도록 돼 있다.

임 의원은 제안 이유에서 "2020년 이천 물류센터 화재참사로 38명이 사망하는 등 유사한 산업 안전 및 보건 의무위반으로 인한 중대 재해 사망, 상해 사고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다"며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산업 안전, 보건 범죄에 대한 처벌은 사고 예방 측면에서 그 형량이 비교적 낮은 편"이라고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다수 사상자가 발생하는 중대 재해는 사업주의 관리 소홀, 부실한 안전관리체계가 원인이고 낮은 처벌은 사업주와 기업이 산업 안전 및 보건 의무를 방치하도록 유도하는 측면이 있다"고 진단했다.

임 의원은 "특별법을 통해 중대재해에 대한 사업주와 기업에 안전 및 보건 의무를 부담하게 하고 이들 의무를 위반해 노무를 제공하는 자와 시민을 사망 또는 상해에 이르게 한 사업주와 기업에 강도 높은 책임을 지우도록 해 중대 재해 예방효과를 높이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KPI뉴스 / 남궁소정 기자 ngsj@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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