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알짜 '인천터미널점' 챙긴 롯데百, 인천·부평점 놓고 '전전긍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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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짜 '인천터미널점' 챙긴 롯데百, 인천·부평점 놓고 '전전긍긍'

남경식
기사승인 : 2019-02-27 16:51:10
인천점과 부평점, 감정가 절반에도 매수자 없어 '고민'
매각예정 점포 입점업체 대책미비로 '비난'
공정위에 '매각조건변경' 요청했으나 실현성 '의문'

롯데백화점이 알짜 점포 '인천터미널점' 운영을 올해 시작한 가운데, 인천지역 기존 점포에 대한 매각처리가 여의치 않아 시름도 깊어지고 있다.

27일 롯데에 따르면 롯데백화점 인천점은 오는 28일 부로 영업을 종료한다. 다만 7층에 위치한 롯데시네마는 정상적으로 영업한다.

롯데백화점은 공정거래위원회의 명령에 따라 오는 5월 19일까지 인천점과 부평점을 매각해야 하는 상황이다. 하지만 매각 기한 80여일을 앞두고 매수자가 여전히 나타나지 않고 있어 롯데의 고민은 깊어지고 있다.
 

▲ 롯데백화점 인천점은 오는 28일 부로 영업을 종료한다. [롯데백화점 제공]

 

롯데는 2012년 인천시로부터 인천종합터미널 부지와 건물 일체를 매입했다. 이에 따라 인천터미널에 위치한 신세계백화점의 영업권은 롯데로 넘어왔다.

공정위는 롯데백화점이 인천터미널점을 운영하면 인천지역 백화점 점유율이 63.3%에 달해 독과점에 해당한다고 보고 인천점, 부평점, 부천중동점 등 3개 백화점 중 2개를 매각하라고 조치했다.

하지만 10차례 공개매각, 33차례 개별매각 협의에도 불구하고 매각은 성사되지 않았다. 10번째 공개 매각 공고에서 롯데가 최초 감정가액의 50% 아래로 가격을 책정했음에도 매수자는 나타나지 않았다.

최초 감정가액은 인천점 2299억원, 부평점 632억원이었다. 롯데는 10번째 공개매각에서 최소 입찰가를 인천점 1149억5000만원, 부평점 316억원으로 제시했다. 이는 지난해 매출액 추산치인 1451억원, 885억원을 밑돌 뿐 아니라, 건물을 제외한 토지 가치보다도 낮은 금액으로 알려졌다.

 

큰 걸림돌은 '매수자가 반드시 백화점을 운영해야 한다'는 공정위의 조건이다.


신세계백화점은 롯데에 인천터미널점 운영을 내줬지만, 롯데백화점 인천점이나 부평점에 큰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있다. 신세계백화점은 2021년 대전점 신규 오픈에 집중하는 한편, 2022년 인천 청라국제도시에 들어설 스타필드에도 입점을 검토하고 있다.

현대백화점도 롯데백화점이 내놓은 인천 두 점포에 무관심한 상황이다. 현대백화점은 인근에서 중동점을 운영 중이며, 2020년 하반기 여의도 파크원 부지에 서울 시내 최대 규모의 신규 점포 오픈을 준비하고 있다.

 

▲ 신동빈 롯데 회장은 지난 1월 12일 롯데백화점 인천터미널점을 방문해 영업현장을 점검하고 직원들을 격려했다. [롯데지주 제공]

롯데백화점이 인천점 매각 작업에 진전이 없음에도 영업을 종료한 이유는 인천점이 신규 오픈한 인천터미널점과 불과 400m로 가까운 거리에 있기 때문이다. 브랜드 중복을 피하고 경영을 효율화하겠다는 취지다.

롯데백화점 관계자는 "인천점 영업 종료는 입점 업체들과의 협의를 통해 결정한 것"이라며 "중소규모 입점업체들에게 향후 대책을 마련한 기간을 주기 위함이고, 백화점 영업 종료 후에도 행사장을 여는 등 기존 입점업체들에게 도움을 주는 방안을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롯데백화점은 2012년 인천터미널점 부지를 매입하고, 인천터미널점 영업권을 둔 신세계와의 소송에서 2017년 최종 승소한 바 있어, 늑장 대응이라는 비판도 일고 있다.

연매출이 7000억원대에 달하는 '알짜 점포' 인천터미널점 운영권 확보에만 열중하고, 매각이 예정된 기존 점포 입점업체들의 대책 마련은 미비했다는 지적이다.

 

롯데백화점 인천터미널점은 신동빈 롯데 회장이 지난달 깜짝 방문해 현장경영을 펼칠 정도로 관심을 갖는 곳이다.

인천점과 부평점의 매각 기한도 당초 지난해 5월 19일까지였다가 1년 연장된 것이다.

롯데백화점은 업태를 백화점으로 제한한 매각 조건이 바뀌길 바라고 있다.

롯데백화점 관계자는 "공정위가 매각 결정을 내렸을 때와 달리 백화점업계가 전반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라며 "아울렛, 대형쇼핑몰 등 채널이 다양화되는 소비 트렌드도 공정위가 감안해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편 공정위 관계자는 "롯데백화점이 5월 19일까지 매각 명령을 시행하기 위해 성실히 노력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매각 조건 변경에 대해서는 아는 바가 없다"고 밝혔다.

 

KPI뉴스 / 남경식 기자 ngs@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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