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부적합제품 유통 전 폐기"…발생원인은 "확인 중"
동일시설 제조 상품 계속 판매…"모든제품 유통 중단해야"
쿠팡과 네이버 등 이커머스와 홈쇼핑에서 불티나게 팔리는 '외갓집' 브랜드 가정간편식(HMR) 제품을 불시점검해보니 대장균이 득실득실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해당 제품을 전량 폐기했다며 문제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동일한 제조시설과 공정에서 만들어진 제품은 계속 판매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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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준치를 초과하는 대장균이 검출된 '외갓집 진심 갈비탕'(왼쪽)과 '1978 외갓집 진심 육개장' 제품. [식품안전나라] |
16일 식품안전정보포털 식품안전나라에 따르면 지난 10일 '외갓집 진심 갈비탕', '1978 외갓집 진심육개장', '외갓집 뼈없는 진심 갈비탕' 등 3개 제품에서 기준치를 초과하는 대장균이 검출됐다.
'외갓집 진심 갈비탕'은 검사한 5개 제품 중 3개에서 검사 결과란에 'TNTC'(Too Numerous To Count) 표기가 붙었다.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은 대장균'이 나왔다는 뜻이다. '1978 외갓집 진심육개장'도 5개 제품 전체에서 기준치를 초과했으며, 이 중 1개는 TNTC였다.
식육추출가공품을 검사하는 경우 위생지표균인 대장균이 검사 대상 5개 제품 중 1개 제품이라도 기준치를 초과하는 경우 부적합 판정이 내려진다.
식약처에 따르면 충북 동물위생시험소에서 진행한 검사에서 '외갓집 진심 갈비탕'과 '1978 외갓집 진심육개장'은 각각 5개 제품 모두 대장균이 기준치보다 많았다. '외갓집 뼈없는 진심 갈비탕'은 5개 제품 중 1개 제품이 기준치를 초과해 부적합 판정이 내려졌다.
식약처에 문의한 결과 담당 공무원이 생산업체를 방문해 보관된 완제품을 무작위로 수거해 검사한 결과 대장균 초과검출로 부적합 판정이 내려졌다. 식품위생법에 따르면 대장균 등이 기준치를 초과한 식품은 폐기처분되며, 해당 업체는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받는다.
식약처는 일단 해당 제품을 폐기했으니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식약처 관련 부서 실무자는 "부적합 판정이 내려진 제품이 생산된 시기 완성된 제품은 전량폐기했다"면서 "시중에 유통된 제품이 아니라 회수명령 없이 바로 폐기된 상태인데, 발생원인은 확인중이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대장균 발생원인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한 채 같은 상품을 계속 판매·유통하도록 해도 괜찮은지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동일한 제조시설과 공정에서 생산된 3개 제품이 현재도 쿠팡·네이버 등 이커머스 채널과 홈쇼핑, 자사몰 등에서 판매 중이다.
이은희 인하대 소비자학과 교수는 "HMR 제품에 대한 소비자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는데 부적합 판정이 내려진 제품에 대해 소비자에게 적극적으로 식약처가 알려야 한다"면서 "철저한 원인 규명이 되기 전까지 부적합 판정이 내려진 제품뿐만 아니라 같은 공장에서 생산된 모든 제품에 대해 유통·판매를 중단시켜야 할 정도로 중요한 사안"이라고 말했다.
한식 기반 HMR 브랜드 '외갓집'은 1978년 창립해 지난해 매출 192억 원을 기록했다. KPI뉴스는 '외갓집' 본사 입장을 듣기 위해 수차례 연락을 취했으나 입장을 들을 수 없었다.
KPI뉴스 / 유태영 기자 ty@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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