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포스코 인도 제철소 부지, 주민 소유권 분쟁 휘말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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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 인도 제철소 부지, 주민 소유권 분쟁 휘말려

유충현 기자
기사승인 : 2026-06-22 15:43:59
20년전 화력발전 용도로 수용한 농지...파산 거쳐 포스코·JSW 합작법인에
원소유주들, 현지 당국에 잇따라 진정...부지 소유권 일부 흔들릴 가능성도

포스코가 인도 JSW스틸과 합작 추진 중인 오디샤주 제철소 부지를 놓고 현지 주민들과 당국 간 분쟁이 벌어지고 있다.

 

이 부지는 20년 전 화력발전소 건설을 위해 농민들로부터 수용된 뒤 사업 파산으로 장기간 방치됐다가, 여러 차례 소유권이 바뀌며 포스코·JSW 합작법인 손에 들어간 땅이다. 

 

현지 당국이 토지 처리 과정에서 적용된 조건이 지켜졌는지 확인하고 있어, 조건 미준수가 확인되면 분쟁 대상 부지의 소유권이 합작법인에서 벗어날 가능성도 제기된다.

 

▲ 인도 탐사보도매체 '아티클14(Article14)'가 포스코·JSW 합작법인 소유의 제철소 부지 소유권 분쟁을 다룬 기사. [아티클14 보도화면 캡처]

 

22일 인도 탐사보도매체 '아티클14(Article 14)'와 비즈버즈(BizzBuzz), 더한스인디아(The Hans India) 등 여러 현지 보도를 종합하면 오디샤주 덴켄칼 지구의 한 토지를 둘러싸고 원소유주 단체가 현지 군수와 인도증권거래위원회(SEBI)에 각각 진정을 제기했다.

 

문제가 된 토지는 포스코가 지난 4월 이사회에서 지분 인수를 의결한 땅이다. 당시 포스코는 현지 업체 사프론 리소스(Saffron Resources) 지분 50%를 인수한 뒤 인도의 다국적 철강 생산업체 JSW스틸과 공동 경영하며, 연 600만 톤 규모 일관제철소를 짓겠다고 공시했다.

 

당초 이 토지는 2008~2010년 오디샤산업기반개발공사(IDCO)가 화력발전 사업자 란코(Lanco)의 1320MW 발전소 건설을 위해 농민들로부터 수용한 약 1000에이커(약 405만㎡, 약 122만4000평) 규모 농지다. 농민들은 영구 고용과 지역 개발 등을 약속받는 조건으로 땅을 넘겼다.

 

그런데 란코는 발전소를 완공하지 못하고 2018년 파산 절차에 들어갔다. 토지는 10년 넘게 사용되지 않은 채 방치됐다. 현지 주 법률에는 수용된 토지가 일정 기간(5년) 미사용 상태일 경우 원소유주에게 반환돼야 한다는 규정이 있는데, 지켜지지 않았다고 주민들은 주장했다.

 

이때부터 소유권이 꼬이기 시작했다. 이 토지 중 794에이커(약 321만3000㎡, 약 97만2000평)는 전자경매에 부쳐졌고, 2014년 컷택에서 설립된 무명 회사 사프론 리소스가 2021년 약 15억 원에 낙찰받았다. 주민들과 현지 단체는 당시 시세 대비 헐값에 토지가 넘어갔다고 주장한다.

 

이후 2025년 말 JSW스틸이 사프론 리소스를 약 111억~114억 원 가치로 인수했고, 4개월 만에 이 회사는 포스코와 JSW스틸이 지분을 절반씩 보유하는 합작법인으로 전환됐다. 결과적으로 포스코가 지분을 보유하게 된 법인의 핵심 자산이 바로 이 분쟁 토지인 셈이다.

 

▲ 지난 4월 20일 포스코와 JSW스틸이 일관제철소 건설을 위한 합작투자계약(JVA)을 체결한 자리에서 양사 최고위 관계자들이 계약서를 들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는 모습. 오른쪽부터 장인화 포스코그룹 회장, 이희근 포스코 사장, 자얀트 아차리야(Jayant Acharya) JSW스틸 사장, 사잔 진달(Sajjan Jindal) JSW그룹 회장. [POSCO 뉴스룸]

 

마을 주민 수천 명은 이 같은 소유권 이전 과정이 법정 토지반환 규정을 회피하고 농민의 권리를 무시한 채 이뤄졌다며 SEBI에 조사를 요청했다. 이들은 현지 매체와 인터뷰에서 "이는 농민의 토지 문제만이 아니라 인도의 규제 신뢰성과 투자자 보호 체계에 대한 시험"이라고 말했다. 주민들은 토지를 원소유주에게 반환하거나 현재 시세에 맞게 보상해야 한다고 요구한다.

 

주민들은 현지 군수에게도 항의했다. 이에 군수는 관련 기관에 사프론 리소스에 임대된 토지 794에이커 중 약 400에이커(약 16만2000㎡, 약 4만9000평)의 임대조건 준수 여부를 확인해달라는 공문을 보냈다. 일정 기간 내 공장을 지어야 한다는 계약 조건 충족 여부를 따지려는 것이다. 조건이 준수되지 않았다는 결론이 나면 해당 면적의 소유권이 다시 문제가 될 수 있다.

 

소유권 외에 다른 여러 문제도 동시에 거론된다. 이 토지에서 발생한 국세 중 약 9억 원(인지세)과 약 33억 원(자본이득세)이 누락됐을 가능성이 제기됐다. 옛 란코 사업 관련 현지 업체들의 미지급금도 41억 원 이상 남아있다. 부지가 인근 브라마니강에서 약 150m 떨어져 있어, 통상 요구되는 500m 거리 기준에 못 미친다는 환경 관련 우려도 현지에서는 제기되고 있다.

 

포스코는 지난 4월 JSW스틸과 인도 오디샤주에 연 600만 톤 규모 일관제철소를 짓는 합작투자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합작법인 지분 50%를 보유하는 대가로 제철소 건설 기간(2031년까지) 동안 단계적으로 총 1조6095억 원을 출자한다고 공시했으며, 전체 사업 규모는 약 5조7000억 원으로 알려졌다. 이번에 분쟁이 제기된 토지는 합작법인이 보유한 부지의 일부다.


KPI뉴스 / 유충현 기자 babybug@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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