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택배노조, "CJ대한통운, 무차별적 소송으로 노조 탄압"

  • 흐림부안
  • 흐림군산
  • 구름많음서산
  • 흐림양산시
  • 흐림전주
  • 흐림남원
  • 흐림정읍
  • 흐림남해
  • 흐림완도
  • 맑음파주
  • 흐림장수
  • 구름많음춘천
  • 흐림합천
  • 맑음대관령
  • 맑음강화
  • 흐림고창
  • 흐림거창
  • 흐림밀양
  • 구름많음문경
  • 구름많음봉화
  • 구름많음부여
  • 흐림흑산도
  • 구름많음이천
  • 흐림순천
  • 흐림영광군
  • 구름많음제천
  • 맑음백령도
  • 맑음상주
  • 구름많음보령
  • 흐림순창군
  • 흐림강진군
  • 흐림통영
  • 맑음서울
  • 구름많음영천
  • 구름많음청주
  • 구름많음울진
  • 구름많음천안
  • 흐림창원
  • 흐림보성군
  • 맑음인천
  • 구름많음대구
  • 흐림목포
  • 흐림경주시
  • 구름많음정선군
  • 흐림북부산
  • 구름많음강릉
  • 흐림영덕
  • 구름많음영주
  • 구름많음원주
  • 흐림해남
  • 흐림김해시
  • 흐림청송군
  • 흐림고산
  • 구름많음금산
  • 흐림여수
  • 맑음철원
  • 맑음의성
  • 흐림산청
  • 흐림진주
  • 구름많음추풍령
  • 맑음보은
  • 구름많음서청주
  • 흐림고창군
  • 구름많음충주
  • 흐림함양군
  • 구름많음구미
  • 흐림성산
  • 구름많음홍성
  • 흐림부산
  • 구름많음울릉도
  • 구름많음인제
  • 흐림고흥
  • 구름많음속초
  • 흐림북창원
  • 구름많음안동
  • 맑음동두천
  • 흐림임실
  • 흐림장흥
  • 구름많음동해
  • 구름많음세종
  • 구름많음대전
  • 구름많음북춘천
  • 흐림거제
  • 구름많음양평
  • 흐림진도군
  • 비제주
  • 구름많음태백
  • 흐림울산
  • 흐림광주
  • 비포항
  • 흐림의령군
  • 구름많음영월
  • 구름많음수원
  • 흐림광양시
  • 구름많음북강릉
  • 구름많음홍천
  • 비서귀포

택배노조, "CJ대한통운, 무차별적 소송으로 노조 탄압"

남경식
기사승인 : 2019-01-10 16:29:26
택배노조, "재벌들이 써먹던 시나리오대로 노조 파괴 음모 실행"
CJ대한통운, "폭력 등 불법행위 막기 위해 법률에 호소한 것"

택배노조와 시민단체가 CJ대한통운이 무차별적 소송을 통해 노동조합 파괴음모를 실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전국택배연대노동조합과 민주노총, 참여연대 등은 10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CJ대한통운이 재벌들이 써먹던 노조 파괴 시나리오대로 업무방해 형사고소와 손해배상을 진행하며 노동조합 파괴 음모를 실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CJ대한통운이 파업에 참여한 700여명중 160여명에 달하는 조합원들을 업무방해 혐의로 무더기 형사고소했다"며 "특히 광주에서는 파업 현장에 있지도 않은 사람을 고소했다"고 지적했다.
 

▲ 김태완 택배연대노조 위원장이 '무차별적 민형사소송 노조파괴음모 CJ대한통운 규탄 기자회견'에서 민형사 고소 현황을 설명하고있다. [택배연대노조 제공]

 

이어 "형사고소는 손해배상 민사소송으로 가기 위한 징검다리"라며 "형사고소를 통해 한 건이라도 '노동조합에 잘못이 있다'는 식의 결정을 이끌어내고, 이를 빌미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재작년 11월 정부는 택배노동자를 노동자로 인정하고 '택배노동조합 설립필증'을 발부했지만, CJ대한통운은 택배노동자를 노동자가 아닌 개인사업자라고 우기며 노동조합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며 "노조의 교섭을 거부하는 것은 물론 블랙리스트 작성, 노조 탈퇴 종용, 공격적 직장폐쇄 등 온갖 부당노동행위 불법행위로 노조탄압에 몰두하고 있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이들은 "CJ대한통운은 지금 당장 노동조합을 인정하고, 택배노동자들이 일하다 죽거나 다치지 않는 근무환경 마련에 나서야 한다"며 각종 소송을 취하할 것을 촉구했다.

 

한편 CJ대한통운 관계자는 "물리력을 동원한 불법행위에 대해 고소를 진행한 것"이라며 "동료 택배기사들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등 사회적으로 용인받기 어려운 불법행위를 막기 위해 마지막 수단으로 법률에 호소하고 있다는 점을 헤아려달라"고 해명했다.

 

KPI뉴스 / 남경식 기자 ngs@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