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공시지가-공시가격 2배 차이…현실화 필요"

  • 흐림북춘천21.0℃
  • 흐림영광군19.8℃
  • 흐림고산19.2℃
  • 구름많음보은19.6℃
  • 구름많음북강릉17.7℃
  • 흐림고창군20.9℃
  • 구름많음서산20.1℃
  • 구름많음광주21.0℃
  • 구름많음대관령13.3℃
  • 흐림순창군20.2℃
  • 구름많음정선군17.1℃
  • 흐림충주20.5℃
  • 흐림봉화17.8℃
  • 구름많음보령20.4℃
  • 흐림통영18.6℃
  • 흐림동해17.9℃
  • 흐림목포19.7℃
  • 비서귀포20.2℃
  • 구름많음서울23.2℃
  • 구름많음동두천18.6℃
  • 흐림장흥19.5℃
  • 흐림여수19.8℃
  • 흐림보성군19.8℃
  • 흐림양산시20.8℃
  • 흐림김해시19.1℃
  • 흐림영주19.3℃
  • 흐림울산18.4℃
  • 흐림부산19.2℃
  • 흐림완도19.3℃
  • 흐림성산20.3℃
  • 흐림서청주21.8℃
  • 흐림강진군19.9℃
  • 흐림창원19.1℃
  • 흐림광양시19.0℃
  • 흐림남해18.8℃
  • 흐림고창20.2℃
  • 흐림진주18.3℃
  • 구름많음세종20.1℃
  • 구름많음흑산도17.9℃
  • 구름많음울릉도16.7℃
  • 구름많음홍천19.2℃
  • 구름많음영덕17.7℃
  • 흐림북부산20.3℃
  • 흐림거제19.4℃
  • 구름많음홍성21.0℃
  • 흐림청주23.0℃
  • 구름많음구미20.9℃
  • 구름많음강화19.3℃
  • 흐림함양군18.9℃
  • 흐림임실20.1℃
  • 구름많음강릉17.8℃
  • 흐림남원20.1℃
  • 비포항18.6℃
  • 흐림춘천21.4℃
  • 구름많음안동18.8℃
  • 흐림경주시18.3℃
  • 흐림대구19.3℃
  • 흐림정읍20.5℃
  • 구름많음영월18.7℃
  • 흐림원주20.7℃
  • 흐림제천20.4℃
  • 구름많음양평21.3℃
  • 구름많음인천21.5℃
  • 흐림문경20.0℃
  • 흐림합천20.1℃
  • 흐림고흥19.1℃
  • 구름많음대전21.5℃
  • 구름많음청송군16.0℃
  • 흐림밀양20.3℃
  • 흐림전주21.0℃
  • 흐림해남19.9℃
  • 맑음백령도18.9℃
  • 흐림장수18.2℃
  • 구름많음속초18.5℃
  • 흐림거창19.7℃
  • 구름많음의성17.7℃
  • 구름많음파주19.6℃
  • 흐림군산20.9℃
  • 구름많음부여19.6℃
  • 흐림부안20.6℃
  • 흐림의령군19.1℃
  • 흐림순천17.4℃
  • 구름많음금산20.6℃
  • 흐림제주20.6℃
  • 흐림영천18.2℃
  • 흐림산청18.6℃
  • 구름많음울진17.3℃
  • 흐림천안21.7℃
  • 구름많음추풍령19.0℃
  • 구름많음상주19.7℃
  • 구름많음태백14.5℃
  • 흐림북창원21.3℃
  • 구름많음철원19.8℃
  • 구름많음이천22.0℃
  • 흐림진도군19.4℃
  • 흐림인제18.1℃
  • 구름많음수원21.3℃

"공시지가-공시가격 2배 차이…현실화 필요"

김이현
기사승인 : 2019-01-21 16:43:12
경실련, 공시지가·공시가격 변화 분석자료 발표
작년 1월 공시지가 시세반영률38%…공시가격은 67%
"공시지가 현실화하고 재벌 세금 특혜 중단해야"

공시지가(땅값)의 시세반영률이 재산세와 종부세 등 각종 세금 책정의 기준이 되는 아파트 공시가격 시세반영률의 절반에 불과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 경실련 부동산감시팀이 21일 공시지가와 공시가격 분석자료를 발표하고 있다. [경실련 제공]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토지공개념 도입 이후 서울 33개 대규모 아파트단지(강남3구 16개, 비강남권 17개)의 아파트와 땅값시세, 정부가 정한 공시지가, 공시가격 변화를 비교 분석한 결과를 21일 발표했다.

이번 발표의 비교대상은 1988년 이후 이들 단지의 30년간의 아파트 땅값시세, 1990년 토지공개념 도입이후 정부의 공시지가 발표내용, 2006년 이후 정부가 정한 공시가격 등이다.

경실련에 따르면 정부의 공시지가 시세반영률은 1990년대 초반 50%수준이었지만 외환위기 후 정부의 부양조치 등으로 아파트 시세는 급등했다. 이러한 추세가 지속돼 공시지가와 시세 격차는 더 벌어졌다.

 

▲ 서울 주요단지 땅값시세와 공시지가(땅값) 변화 [경실련 제공]
 
경실련은 "지난해 문재인 정부에서는 공시지가 시세반영률이 38%까지 낮아진 반면 공시가격은 67%였다"면서 "정부가 정한 공시지가와 공시가격의 차이는 2배 수준"이라고 주장했다.


실제 반포주공 1단지의 경우 1990년 평당 643만원이었던 땅값은 2018년 1억1210만원으로 1억원 넘게 상승했지만, 공시지가 상승은 미미해 시세반영률이 62%에서 36%로 감소했다.

 

하지만 공시가격 시세반영률은 63%로, 공시지가 시세반영률보다 27%p 더 높았다.

경실련은 "2006년 이후 이원화된 과세기준으로 아파트의 경우 매년 정부가 땅값인 공시지가와 집값인 공시가격을 따로 발표하는데, 13년 동안 동일한 아파트의 정부 발표가격이 각각 2배 차이 나게 발표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상업업무빌딩, 단독주택, 토지 등의 공시지가도 시세의 30~40% 수준으로 낮은 공시지가는 해당 부동산소유자의 세금특혜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공시지가를 2배이상 올려 고가단독주택, 상업업무빌딩 등 재벌과 1% 부동산부자에 대한 세금특혜를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KPI뉴스 / 김이현 기자 kyh@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