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즉시연금 분쟁, 1차적으로 피고(삼성생명) 잘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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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시연금 분쟁, 1차적으로 피고(삼성생명) 잘못"

손지혜
기사승인 : 2019-04-12 16:48:02
삼성생명 즉시연금 '과소지급 논란' 법정 싸움 시작
법원,"계산식만 하나 약관에 넣었더라도 다툼 없었을 것"
2차 변론기일 6월 19일…삼성생명 연금계산식 설명 예정

▲ 즉시연금 과소지급 논란의 법정 다툼이 본격화했다. 삼성생명 사옥

 

삼성생명 즉시연금 '과소지급 논란'의 법정 싸움이 본격 시작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5부(이동욱 부장판사)는 12일 강모씨 등 삼성생명 즉시연금 가입자 56명이 삼성생명을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 소송의 첫 변론 기일을 열었다.  

 

이 소송은 삼성생명 등 보험사들이 즉시연금 가입자들에게 보험금을 적게 지급했다는 논란에서 시작됐다. 가입자들은 보험사들이 '만기보험금 지급 재원을 공제하고 연금 월액을 지급한다'는 사항을 약관에 명시하지 않았고, 가입자에게 제대로 설명하지도 않았다고 주장한다.

 

만기보험금 지급 재원은 초기 사업비와 위험보험료 공제액을 만기 때 메워서 주기 위해 매월 연금에서 떼어두는 돈이다. 즉시연금이란 보험을 가입할 때 보험료 전액을 일시에 납입하면 그 다음달부터 매월 연금을 받을 수 있는 보험상품을 말한다. 

 

이에 대해 삼성생명 측은 약관의 보험금 지급 기준표에서 '연금계약 적립액은 산출방법서에 정한 바에 따른다'고 돼 있는 만큼, 약관에서 이를 명시한 것이나 다름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약관을 제대로 숙독하지도 않고, 이해하기도 힘든 보험가입자들에게 산출방법서까지 보라는 건 억지라는 지적이 나온다. 삼성생명측은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도 약관에 포함되는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금융당국 고위 관계자는 "어떤 보험가입자가 산출방법서까지 보느냐"고 말했다.

 

재판부는 이날 변론에서 "일단은 피고 측에서 '월 지급 연금액은 이런 식으로 계산이 된다'는 계산식만 하나 약관에 넣었더라도 가입자들이 상품 가입 때 고려하고 다툼이 없었을 것"이라며 "1차적으로 이건 피고가 잘못한 것 같다"는 의견을 냈다. 그러면서 "가입자들은 납입금에서 뭘 빼고 어떻게 계산해서 연금액을 지급하는지 잘 모를 것"이라고 말했다.

 

삼성생명 측 대리인은 "지급액 산출 방식이 복잡한 수식으로 돼 있어서 그걸 다 약관에 고스란히 넣는 건 사실상 어렵다"며 "일반적으로 다른 보험에서도 약관에 산출방법을 넣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어 "저희가 제시한 약관 정도면 쌍방이 다 이해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게 저희 입장"이라면서 "12년 가까이 판매한 상품인데 그 동안 이런 이의제기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이에 "원고들이 구하는 액수가 맞는지도 확인해야 하는 만큼 피고 측은 원고들의 연금액을 매달 어떻게 지급했는지에 대한 계산 구조를 밝혀달라"고 주문했다.

 

재판부는 강모씨 측에서 조정 회부된 사건을 고려해 2차 변론기일은 오는 6월19일 오후 3시에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날은 삼성생명 측에서 연금 계산식 등을 프레젠테이션(PPT)을 통해서 설명할 예정이다.

 

KPI뉴스 / 손지혜 기자 sj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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