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회사 10곳 중 8곳은 연차보고서에 사외이사의 활동내용을 부실하게 기재하거나 일부 항목을 누락한 것으로 밝혀졌다.
금융감독원은 지배구조 내부규범과 연차보고서 공시대상인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핵심적인 4가지 항목과 관련한 공시점검을 해보니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7일 밝혔다.
4가지 항목은 △ 임원의 자격요건 △ 임원의 권한과 책임 △ 최고경영자·임원의 승계 △이사회 운영현황이었다.
임원의 권한과 책임을 기록하는 내부규범 공시에서는 39개사가 주요 직무별로 구분하지 않는 등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차보고서는 사회이사의 활동내역을 담아야하는데 주요의견과 안건별 찬성여부, 활동시간 등을 누락한 경우가 97개사에 달했다.
임원의 자격요건을 기술하는 내부규범 공시는 법령상 소극적 자격요건을 그대로 인용하는 등 부실기재한 금융사가 78개에 달했다. 연차보고서에서는 대표이사 후보의 자격요건 충족여부와 사유를 제시하지 않거나, 구체성이 결여된 평가를 내린 경우가 65개사에서 발견됐다.
이사회 운영과 관련해 21개사는 내부규범에 보고·의결사항을 누락하는 등 부실기재했고, 76개사는 연차보고서에 이사의 불참사요, 의결권 제한사유, 위원회 평가 등 일부항목을 기술하지 않았다.
이 밖에도 최고경영자 및 임원 승계 관련 59개사는 연차보고서에 후보군 상세현황과 관리 활동, 후보군 변동사항 등을 부실하게 기재했고 30개사는 내부규범에 임원별 후임자 선정 방법 등을 누락했다.
금감원은 다른 금융회사보다 상대적으로 공시가 미흡한 12개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실무자 간담회를 했다.
앞으로 금감원은 금융협회 등 유관기관과 논의해 공시서식의 합리화를 추진한다. 연차보고서 상 중복기재 항목을 통합하고 미흡사례가 많이 발견된 항목은 작성기준을 보완할 예정이다.
KPI뉴스 / 손지혜 기자 sjh@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