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1주택자로 2년 보유해야 양도세 안낸다

  • 구름많음군산19.4℃
  • 구름많음서산18.7℃
  • 구름많음청송군17.4℃
  • 흐림고흥18.9℃
  • 비제주19.8℃
  • 흐림성산19.6℃
  • 흐림속초17.7℃
  • 구름많음영주18.1℃
  • 맑음안동18.2℃
  • 흐림진도군20.3℃
  • 구름많음부안20.4℃
  • 흐림창원19.8℃
  • 흐림정읍19.1℃
  • 구름많음구미18.6℃
  • 흐림울산17.4℃
  • 흐림해남20.1℃
  • 흐림북창원20.3℃
  • 흐림보성군19.6℃
  • 흐림통영19.0℃
  • 흐림동해17.5℃
  • 흐림산청18.5℃
  • 구름많음전주19.1℃
  • 맑음동두천18.0℃
  • 흐림금산17.7℃
  • 흐림부산19.1℃
  • 흐림함양군18.1℃
  • 흐림양산시20.3℃
  • 흐림남원18.4℃
  • 구름많음영덕17.2℃
  • 흐림순창군18.2℃
  • 구름많음태백13.8℃
  • 맑음인제16.4℃
  • 구름많음상주18.5℃
  • 구름많음보령18.5℃
  • 맑음서청주17.6℃
  • 구름많음세종18.1℃
  • 맑음서울21.1℃
  • 흐림목포19.5℃
  • 흐림남해19.1℃
  • 흐림고창18.4℃
  • 흐림흑산도18.2℃
  • 박무홍성19.3℃
  • 흐림울릉도16.4℃
  • 맑음수원19.7℃
  • 구름많음장수16.0℃
  • 흐림진주18.7℃
  • 맑음파주18.1℃
  • 맑음청주20.5℃
  • 흐림추풍령17.2℃
  • 흐림경주시17.5℃
  • 흐림문경18.3℃
  • 흐림영광군18.5℃
  • 흐림북부산19.8℃
  • 맑음제천17.8℃
  • 흐림밀양19.8℃
  • 맑음천안17.5℃
  • 흐림고산18.8℃
  • 맑음홍천16.8℃
  • 박무인천21.1℃
  • 맑음춘천17.6℃
  • 흐림대구18.6℃
  • 맑음영월16.9℃
  • 맑음철원17.0℃
  • 구름많음대전18.8℃
  • 구름많음봉화13.9℃
  • 맑음강화18.6℃
  • 흐림정선군16.0℃
  • 흐림의령군18.5℃
  • 흐림강진군20.2℃
  • 맑음북춘천16.8℃
  • 흐림광양시19.0℃
  • 구름많음의성17.4℃
  • 구름많음광주19.4℃
  • 구름많음영천17.4℃
  • 흐림김해시19.5℃
  • 구름많음보은16.1℃
  • 구름많음임실18.3℃
  • 흐림여수19.7℃
  • 구름많음부여18.9℃
  • 흐림합천19.3℃
  • 흐림강릉17.6℃
  • 흐림이천20.0℃
  • 안개백령도17.2℃
  • 흐림순천17.0℃
  • 흐림북강릉17.0℃
  • 흐림울진17.1℃
  • 흐림대관령13.1℃
  • 구름많음원주18.8℃
  • 흐림양평20.0℃
  • 흐림완도19.7℃
  • 흐림고창군19.1℃
  • 흐림장흥20.5℃
  • 흐림거제19.1℃
  • 흐림거창18.1℃
  • 구름많음충주20.1℃
  • 비서귀포19.3℃
  • 비포항18.0℃

1주택자로 2년 보유해야 양도세 안낸다

김이현
기사승인 : 2019-01-07 15:14:47
정부, '2018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 발표
1주택자 신분 2년 유지해야…다주택 보유 기간 제외
월급 210만원 이하 근로자, 야간수당 소득세 면제

집을 팔 때 매매차익에 양도소득세를 물리지 않는 비과세 요건이 강화된다. 또 야간근로수당 등을 비과세 받는 생산직근로자의 급여기준이 월 190만원에서 210만원 이하로 상향된다.

 

▲ 기획재정부는 소득세법 시행령 등 21개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7일 밝혔다. [뉴시스]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시행령 등 21개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7일 밝혔다. 오는 8일부터 입법예고·차관회의·국무회의 등의 절차를 거쳐 다음 달부터 순차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부동산 관련 과세가 일부 보완된다. 현재 1주택자가 2년 이상 집을 보유(2017년 8월3일 이후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취득한 경우 실거주)하다 팔면 양도세를 내지 않는다. 아파트를 사고 2년이 지났고, 집을 팔 때 1주택자면 세금을 물리지 않았기 때문이다.

정부는 앞으로 다주택 보유기간을 제외하고 최종적으로 주택 1채만 보유하게 된 날로부터 2년을 계산해 비과세 혜택을 주기로 했다.

1세대1주택 양도세 비과세 보유기간이 현행 '취득일로부터 2년 이상'에서 '다주택을 보유한 기간은 제외하고 최종적으로 1주택이 된 날로부터 보유기간 2년'으로 바뀌는 것이다. 다만 2년 유예기간 후 2021년 1월 1일 이후 양도하는 주택부터 적용된다.

개정안은 또 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한 임대사업자가 2년 이상 본인이 거주한 주택을 양도할 때 최초 거주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만 1가구 1주택 비과세 혜택을 주기로 했다.

그 동안은 횟수에 제한 없이 임대사업자가 2년 이상 본인이 거주한 주택을 파는 경우 1가구 1주택으로 봐서 혜택을 줘왔다.

이와 관련해 김병규 기재부 세제실장은 "다주택자에 대한 과세 정상화 차원에서 검토한 것"이라고 말했다.

서민층에 대한 세제지원도 확대된다. 정기적으로 받는 월급이 210만원 이하인 생산직 근로자는 야간 근로수당에 대한 소득세가 면제된다.

대상직종에는 기존 '공장·광산 근로자와 어업 종사 근로자, 운전원 및 관련 종사자, 배달 및 수하물 운반종사자'에 '돌봄·미용관련·숙박시설 서비스'가 추가된다. 비과세 한도는 연 240만원으로 같다.

 

KPI뉴스 / 김이현 기자 kyh@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