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자동차사고 쌍방과실 줄어든다…가해자 100%로 처리

  • 맑음인천25.6℃
  • 맑음영월23.4℃
  • 비제주19.8℃
  • 흐림순창군21.5℃
  • 흐림함양군19.9℃
  • 흐림대전22.0℃
  • 흐림통영19.7℃
  • 맑음북춘천22.5℃
  • 흐림완도20.3℃
  • 흐림진주20.0℃
  • 흐림강진군21.4℃
  • 흐림의령군20.3℃
  • 구름많음부여23.1℃
  • 맑음서울24.8℃
  • 흐림거제19.5℃
  • 흐림순천19.4℃
  • 구름많음부안22.5℃
  • 구름많음북강릉19.4℃
  • 흐림성산19.8℃
  • 흐림의성20.9℃
  • 흐림태백15.9℃
  • 흐림장수19.2℃
  • 맑음천안22.9℃
  • 구름많음목포21.5℃
  • 구름많음영주19.8℃
  • 흐림금산21.8℃
  • 맑음정선군19.6℃
  • 흐림동해19.2℃
  • 맑음홍성23.9℃
  • 구름많음광주23.9℃
  • 구름많음고창22.4℃
  • 흐림산청19.6℃
  • 구름많음강릉20.2℃
  • 구름많음속초19.9℃
  • 흐림경주시18.6℃
  • 맑음양평23.0℃
  • 흐림안동19.8℃
  • 구름많음전주22.9℃
  • 맑음철원22.5℃
  • 구름많음군산23.0℃
  • 맑음파주22.7℃
  • 구름많음울진18.1℃
  • 흐림해남21.4℃
  • 구름많음청주23.2℃
  • 맑음수원24.8℃
  • 구름많음세종21.9℃
  • 흐림창원21.0℃
  • 맑음서산23.8℃
  • 맑음백령도21.5℃
  • 흐림거창19.2℃
  • 흐림김해시20.5℃
  • 박무흑산도19.7℃
  • 맑음봉화20.2℃
  • 흐림고산19.9℃
  • 맑음동두천23.6℃
  • 흐림보성군20.5℃
  • 맑음원주22.7℃
  • 흐림부산19.8℃
  • 흐림청송군19.5℃
  • 흐림북창원21.6℃
  • 흐림상주20.7℃
  • 흐림울릉도18.5℃
  • 흐림추풍령18.5℃
  • 흐림영덕17.0℃
  • 흐림장흥21.2℃
  • 맑음강화23.3℃
  • 흐림보은20.3℃
  • 맑음제천21.0℃
  • 구름많음남원21.6℃
  • 흐림문경19.6℃
  • 구름많음대관령14.3℃
  • 흐림구미21.5℃
  • 맑음이천23.3℃
  • 흐림고흥20.6℃
  • 맑음춘천22.5℃
  • 흐림양산시20.5℃
  • 흐림영천19.5℃
  • 구름많음보령24.5℃
  • 흐림합천20.9℃
  • 흐림포항18.7℃
  • 비울산17.9℃
  • 구름많음임실21.2℃
  • 흐림진도군21.1℃
  • 비서귀포19.4℃
  • 흐림고창군22.7℃
  • 흐림영광군22.0℃
  • 흐림남해20.3℃
  • 구름많음서청주23.5℃
  • 흐림밀양22.0℃
  • 흐림여수19.9℃
  • 맑음인제21.3℃
  • 맑음홍천22.1℃
  • 구름많음정읍23.2℃
  • 맑음충주22.7℃
  • 비북부산20.4℃
  • 흐림광양시19.5℃
  • 흐림대구19.8℃

자동차사고 쌍방과실 줄어든다…가해자 100%로 처리

손지혜
기사승인 : 2019-05-27 15:33:49
30일부터 과실비율 인정 기준 개정안 적용

앞으로는 쌍방과실로 처리돼 온 사례들 중 대부분이 가해자 100% 과실로 처리된다.


▲ 금융위원회 제공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손해보험협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을 개정, 오는 30일부터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쌍방과실을 줄인 것이다. 누가 봐도 가해자의 일방적 잘못인데 손보사들은 사고처리 과정에서 관행적으로 피해자에게도 일부 과실이 있다고 판단해왔다.

금융위는 '100:0 과실' 사례를 늘린 배경을 "과실비율 기준이 없지만, '피해자가 피하기 불가능한 사고'의 경우에도 보험사가 쌍방과실로 유도한다는 소비자 불만이 지속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대표적으로 직진 차로로 가던 차가 직·좌신호에서 좌회전, 직·좌차로에서 직진하는 차와 부딪힌 경우다. 기존에는 기준이 없어 쌍방과실로 처리되곤 했지만, 이 경우 직진 차로에서 좌회전한 차의 100% 과실로 규정됐다.

좌회전 차로에서 직진하는 차와, 직·좌차로에서 좌회전하는 차가 부딪히는 경우에도 직진하는 차에 100% 과실 책정으로 바뀐다. 점선 중앙선이 그어진 왕복 2차선 도로에서의 추월로 발생한 사고도 추월차량의 100% 과실로 변경됐다.

고속도로·자동차전용도로에서 앞서 가는 화물차 등에서 적재물이 떨어져 뒤차와 부딪히는 사고도 종종 발생한다. 이 경우 기존에는 적재물을 떨어트린 차에 60% 과실을 이를 제대로 피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뒤차에도 40%의 과실을 매겼다. 앞으로는 적재물을 떨어트린 차에 100% 과실로 바뀐다.

이와 함께 자전거도로, 회전교차로 등 새로 설치된 교통시설물에 대한 과실비율 기준도 12개 신설, 1개 변경됐다.


▲ 금융위원회 제공


그동안 자전거 전용도로로 진입하는 차량과 자전거가 충돌 사고가 나면 보험회사가 차량 및 자전거의 쌍방과실(90대10)로 안내했지만 새로 신설된 기준에 따라 자전거 전용도로를 침범한 차량이 모두 책임을 져야 한다.

1차로형 회전교차로를 돌고 있는 차와 회전교차로에 진입하는 차가 부딪힌 경우, 진입하는 차에 80%, 회전 중인 차에도 20%의 과실로 책정한다.

그동안 가·피해자가 같은 손보사의 자동차보험에 가입된 경우에는 분쟁심의조정 대상에서 제외됐다. 앞으로는 분쟁심의위가 동일 손보사 간 사고와 자기차량손해 담보 미가입 사고에 대해서도 심의 의견을 제공한다.

금융위는 "피해자가 예측·회피하기 어려운 사고는 가해자에게 무거운 과실책임을 부과해 피해자를 보호하고 안전운전을 유도할 것"이라며 "자전거 전용도로, 회전교차로 등 변화하는 교통환경에 적합한 과실비율 기준도 신설해 과실비율 분쟁을 예방할 것"이라고 말했다.


KPI뉴스 / 손지혜 기자 sjh@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