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쌍방과실로 처리돼 온 사례들 중 대부분이 가해자 100% 과실로 처리된다.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손해보험협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을 개정, 오는 30일부터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쌍방과실을 줄인 것이다. 누가 봐도 가해자의 일방적 잘못인데 손보사들은 사고처리 과정에서 관행적으로 피해자에게도 일부 과실이 있다고 판단해왔다.
금융위는 '100:0 과실' 사례를 늘린 배경을 "과실비율 기준이 없지만, '피해자가 피하기 불가능한 사고'의 경우에도 보험사가 쌍방과실로 유도한다는 소비자 불만이 지속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대표적으로 직진 차로로 가던 차가 직·좌신호에서 좌회전, 직·좌차로에서 직진하는 차와 부딪힌 경우다. 기존에는 기준이 없어 쌍방과실로 처리되곤 했지만, 이 경우 직진 차로에서 좌회전한 차의 100% 과실로 규정됐다.
좌회전 차로에서 직진하는 차와, 직·좌차로에서 좌회전하는 차가 부딪히는 경우에도 직진하는 차에 100% 과실 책정으로 바뀐다. 점선 중앙선이 그어진 왕복 2차선 도로에서의 추월로 발생한 사고도 추월차량의 100% 과실로 변경됐다.
고속도로·자동차전용도로에서 앞서 가는 화물차 등에서 적재물이 떨어져 뒤차와 부딪히는 사고도 종종 발생한다. 이 경우 기존에는 적재물을 떨어트린 차에 60% 과실을 이를 제대로 피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뒤차에도 40%의 과실을 매겼다. 앞으로는 적재물을 떨어트린 차에 100% 과실로 바뀐다.
이와 함께 자전거도로, 회전교차로 등 새로 설치된 교통시설물에 대한 과실비율 기준도 12개 신설, 1개 변경됐다.

그동안 자전거 전용도로로 진입하는 차량과 자전거가 충돌 사고가 나면 보험회사가 차량 및 자전거의 쌍방과실(90대10)로 안내했지만 새로 신설된 기준에 따라 자전거 전용도로를 침범한 차량이 모두 책임을 져야 한다.
1차로형 회전교차로를 돌고 있는 차와 회전교차로에 진입하는 차가 부딪힌 경우, 진입하는 차에 80%, 회전 중인 차에도 20%의 과실로 책정한다.
그동안 가·피해자가 같은 손보사의 자동차보험에 가입된 경우에는 분쟁심의조정 대상에서 제외됐다. 앞으로는 분쟁심의위가 동일 손보사 간 사고와 자기차량손해 담보 미가입 사고에 대해서도 심의 의견을 제공한다.
금융위는 "피해자가 예측·회피하기 어려운 사고는 가해자에게 무거운 과실책임을 부과해 피해자를 보호하고 안전운전을 유도할 것"이라며 "자전거 전용도로, 회전교차로 등 변화하는 교통환경에 적합한 과실비율 기준도 신설해 과실비율 분쟁을 예방할 것"이라고 말했다.
KPI뉴스 / 손지혜 기자 sj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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