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종부세 납세의무자는 공시가격 상승으로 지난해(40만명)보다 16.5% 증가한 46만6000명으로 나타났다. 또 고지액은 지난해(1조8181억원)보다 16.3% 상승한 2조1148억원에 달할 전망이다.
국세청은 종부세 납세의무자에게 고지서를 발송했다고 30일 밝혔다. 납세 기한은 12월17일까지다. 올해 종부세 납세의무자는 공시가격 상승으로 지난해(40만명)보다 16.5% 증가한 46만6000명, 고지액은 지난해(1조8181억원)보다 16.3% 상승한 2조1148억원이다.
종부세 납부대상은 지난 6월 1일 기준 아파트·다가구·단독주택 6억원 초과 주택(1세대 1주택자는 9억원), 5억원 초과 종합합산토지(나대지·잡종지 등), 80억원 초과 별도합산토지(상가·사무실의 부속토지 등 별도합산토지 소유자다.

고지세액은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전자 납부하거나 직접 금융기관에 낼 수 있다. 스마트폰 국세청 홈택스앱에서 국세를 확인한 후 카드번호나 유효기간 입력 없이 납부할 수도 있다. 종부세가 500만원을 초과하면 담당세무서에 분납 신청서를 제출하고 나눠 낼 수 있다.
구조조정, 자금난, 자연재해 등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납세자는 납부기한을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다. 지난 7월과 9월 태풍·집중호우로 인한 특별재난지역 납세자도 연장 신청이 가능하다. 산업·고용위기지역의 중소기업 등이 징수유예를 신청하면 최장 9개월까지 납부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세정지원을 받고자 하는 납세자는 내달 12일까지 홈택스를 이용해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담당세무서에 우편·방문 신청하면 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종부세 신고·납부와 관련해 궁금한 사항은 국세청 누리집에 게시된 신고 안내 동영상을 참조하거나 납세고지서에 기재된 각 세무서 담당자 또는 국세청 국세 상담센터에 문의하면 쉽게 안내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KPI뉴스 / 남국성 기자 nks@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