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종부세 대상자 46만6천명...1인 평균 454만원

  • 구름많음광주20.5℃
  • 흐림속초17.8℃
  • 흐림순천18.1℃
  • 맑음북춘천19.7℃
  • 맑음제천18.3℃
  • 맑음춘천19.9℃
  • 구름많음영천18.8℃
  • 구름많음남원20.2℃
  • 구름많음부여19.6℃
  • 맑음인천22.2℃
  • 맑음강화20.6℃
  • 맑음영월20.4℃
  • 흐림남해19.8℃
  • 흐림동해17.6℃
  • 흐림북강릉17.4℃
  • 비울산17.2℃
  • 구름많음울진17.0℃
  • 구름많음군산20.0℃
  • 흐림함양군19.1℃
  • 흐림거제19.1℃
  • 맑음홍천18.2℃
  • 구름많음순창군19.2℃
  • 비여수19.9℃
  • 구름많음영주18.5℃
  • 흐림김해시19.7℃
  • 흐림장흥20.6℃
  • 흐림합천19.5℃
  • 구름많음의령군19.2℃
  • 흐림성산20.3℃
  • 흐림대구18.7℃
  • 맑음전주21.0℃
  • 구름많음고창군20.1℃
  • 흐림강릉17.7℃
  • 흐림추풍령17.7℃
  • 구름많음정읍19.6℃
  • 구름많음장수16.6℃
  • 구름많음안동18.4℃
  • 흐림청송군18.1℃
  • 맑음양평20.3℃
  • 구름많음고창19.8℃
  • 흐림진주19.2℃
  • 흐림북부산19.9℃
  • 맑음백령도18.7℃
  • 흐림울릉도16.6℃
  • 비서귀포19.6℃
  • 맑음이천20.7℃
  • 구름많음임실18.5℃
  • 흐림포항18.5℃
  • 흐림고흥19.9℃
  • 흐림의성19.3℃
  • 맑음철원18.9℃
  • 박무흑산도18.7℃
  • 구름많음세종19.3℃
  • 구름많음서청주19.9℃
  • 흐림정선군16.8℃
  • 맑음파주18.8℃
  • 맑음인제18.0℃
  • 구름많음금산19.0℃
  • 흐림대관령12.8℃
  • 흐림경주시17.4℃
  • 박무목포19.9℃
  • 구름많음대전20.5℃
  • 비제주20.3℃
  • 맑음서울21.5℃
  • 맑음수원22.8℃
  • 흐림양산시20.3℃
  • 흐림보성군20.2℃
  • 흐림강진군20.4℃
  • 흐림고산19.1℃
  • 흐림해남20.5℃
  • 구름많음영덕17.6℃
  • 흐림완도20.0℃
  • 구름많음부안20.4℃
  • 흐림구미19.5℃
  • 흐림통영19.3℃
  • 맑음봉화17.4℃
  • 흐림밀양20.4℃
  • 맑음동두천19.5℃
  • 구름많음문경18.5℃
  • 맑음충주20.9℃
  • 흐림광양시19.3℃
  • 흐림영광군19.2℃
  • 흐림창원20.0℃
  • 맑음원주18.8℃
  • 흐림거창18.8℃
  • 박무홍성20.8℃
  • 맑음청주21.3℃
  • 흐림산청19.0℃
  • 흐림보은18.1℃
  • 흐림북창원20.7℃
  • 흐림부산18.9℃
  • 구름많음보령20.5℃
  • 흐림진도군20.6℃
  • 흐림태백14.3℃
  • 흐림상주18.9℃
  • 맑음서산21.1℃
  • 구름많음천안20.1℃

종부세 대상자 46만6천명...1인 평균 454만원

남국성
기사승인 : 2018-11-30 15:11:05
고지액 지난해보다 16.3% 상승한 2조1148억원

올해 종부세 납세의무자는 공시가격 상승으로 지난해(40만명)보다 16.5% 증가한 46만6000명으로 나타났다. 또 고지액은 지난해(1조8181억원)보다 16.3% 상승한 2조1148억원에 달할 전망이다.

 

국세청은 종부세 납세의무자에게 고지서를 발송했다고 30일 밝혔다. 납세 기한은 12월17일까지다. 올해 종부세 납세의무자는 공시가격 상승으로 지난해(40만명)보다 16.5% 증가한 46만6000명, 고지액은 지난해(1조8181억원)보다 16.3% 상승한 2조1148억원이다.


종부세 납부대상은 지난 6월 1일 기준 아파트·다가구·단독주택 6억원 초과 주택(1세대 1주택자는 9억원), 5억원 초과 종합합산토지(나대지·잡종지 등), 80억원 초과 별도합산토지(상가·사무실의 부속토지 등 별도합산토지 소유자다.

 

▲ 올해 종부세 납세의무자는 지난해보다 16.5% 증가한 46만6000명이다. [자료 사진]


고지세액은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전자 납부하거나 직접 금융기관에 낼 수 있다. 스마트폰 국세청 홈택스앱에서 국세를 확인한 후 카드번호나 유효기간 입력 없이 납부할 수도 있다. 종부세가 500만원을 초과하면 담당세무서에 분납 신청서를 제출하고 나눠 낼 수 있다.

구조조정, 자금난, 자연재해 등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납세자는 납부기한을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다. 지난 7월과 9월 태풍·집중호우로 인한 특별재난지역 납세자도 연장 신청이 가능하다. 산업·고용위기지역의 중소기업 등이 징수유예를 신청하면 최장 9개월까지 납부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세정지원을 받고자 하는 납세자는 내달 12일까지 홈택스를 이용해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담당세무서에 우편·방문 신청하면 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종부세 신고·납부와 관련해 궁금한 사항은 국세청 누리집에 게시된 신고 안내 동영상을 참조하거나 납세고지서에 기재된 각 세무서 담당자 또는 국세청 국세 상담센터에 문의하면 쉽게 안내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KPI뉴스 / 남국성 기자 nks@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