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취약계층 1500만원 이하 장기연체 6월부터 특별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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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계층 1500만원 이하 장기연체 6월부터 특별감면

손지혜
기사승인 : 2019-02-18 15:03:56
기초수급자·장애인연금 수령자 등 특별감면
금융사 상각 전 채권도 원금감면 적용

1500만원 이하의 빚을 10년 이상 장기연체 중인 취약계층이 3년만 채무를 성실 상환하면 잔여채무를 면제받을 수 있다. 연체위기에 처한 사람을 선제적으로 돕는 신속지원제도도 가동된다.

        <개인채무자 신용회복지원 개선방안>

자료=금융위원회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18일 전북 군산의 공설전통시장과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등 서민금융 현장을 방문해 이런 내용 등을 담은 개인채무자 신용회복지원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금융위는 우선 상환능력이 없는 취약채무자를 대상으로 6~8월 중 특별감면 프로그램을 도입하기로 했다. 대상자는 3개월 이상 연체한 기초수급자(생계·의료)·장애인연금 수령자와 70세 이상 고령자다. 10년 이상 1500만원 이하 채무를 장기연체한 저소득층도 해당한다.

이들에 대해선 상각채권인 경우 최대 90%, 미상각채권은 최대 30%까지 원금을 탕감한다. 채무가 1500만원 이하의 소액이거나 하나 이상의 채무가 10년 이상 연체됐다면 감면된 채무를 3년간 성실상환하면 잔여채무도 모두 면제해준다.

연체 전부터 연체 30일까지인 사람에게는 연체위기자 신속지원제도를 신설한다. 이는 연체가 발생해 신용도가 하락하기 전에 선제적으로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돕는 프로그램이다. 연체정보 등록이 일시적으로 중단되는 장점이 있다.

지원 대상은 일시적 소득 중단·감소가 객관적으로 확인된 다중채무자다. 최근 6개월 이내 실업자나 무급휴직자, 폐업자, 3개월 이상 입원 치료를 해야 하는 환자 등이 대상이다.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면 6개월간 약정금리대로 이자만 납부하는 상환유예 기간을 두고 이후 추가적인 채무조정에 들어갈지를 결정한다. 연체 90일 시점에서 개인워크아웃을 신청하거나 10년 장기분할 상환에 들어간다.

연체 90일 이상 채무자 중 금융회사가 아직 채권을 상각하지 않은 사람도 최대 30%까지 원금 감면을 허용하기로 했다. 금융회사는 통상 연체 후 6개월에서 1년 정도 지나야 채권회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해 장부상 손실로 처리한다.

현재는 금융회사가 장부상 손실처리(상각)하지 않은 채권에 대해선 원금감면이 적용되지 않고 이자면제, 분할상환만 가능했다. 금융위는 미상각채권에 대해서도 최대 30%까지 원금감면이 가능토록 하고 금융회사가 이를 수용토록 하기 위해 미상각채권의 원금감면시 세법상 손비 인정을 추진키로 했다.

다만 고의적 연체를 방지하기 위해 채무조정 신청일 1년 이내 대출은 제외된다.

상각된 채무의 원금 감면율은 30∼60%에서 20∼70%로 확대하기로 했다. 더 갚을 수 있는 사람은 더 갚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덜 갚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채무감면율을 산정할 때 연체 기간이나 소득 안정성 등 상환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이 반영되도록 채무감면율 산정체계도 개편하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기존 개인워크아웃제도를 개선하는 채무감면율 상향 및 감면율 산정체계 개편 등 과제는 3~4월중 시행할 예정이다. 신속지원제도와 특별감면 프로그램은 6~8월 중 시행하고 미상각채무 원금감면은 기재부와 협의 후 시행시점을 정할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제도개선으로 연체 전부터 상환불능 시까지 촘촘한 채무조정체계가 완성됐다"면서 "채무감면폭 확대로 채무상환 기간이 단축돼 채무조정 실패율도 하락할 것"이라고 말했다.

 

KPI뉴스 / 손지혜 기자 sj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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