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서울시, '단독주택 재건축' 세입자도 재개발처럼 보상

  • 흐림태백9.7℃
  • 맑음진주13.8℃
  • 비울릉도12.7℃
  • 흐림고창군11.3℃
  • 흐림진도군12.4℃
  • 맑음의령군12.3℃
  • 흐림거창12.1℃
  • 구름많음홍성10.3℃
  • 흐림제천10.3℃
  • 비청주11.7℃
  • 흐림순천11.4℃
  • 구름많음의성13.1℃
  • 흐림정선군10.9℃
  • 흐림대구14.4℃
  • 흐림광주12.1℃
  • 구름많음양산시15.2℃
  • 흐림남원11.7℃
  • 흐림고창11.4℃
  • 흐림철원10.7℃
  • 흐림인제9.8℃
  • 맑음밀양14.9℃
  • 흐림제주14.4℃
  • 맑음거제14.5℃
  • 흐림수원11.2℃
  • 구름많음북부산13.7℃
  • 흐림속초10.5℃
  • 흐림동두천10.8℃
  • 흐림추풍령10.8℃
  • 흐림세종10.8℃
  • 구름많음동해12.3℃
  • 맑음통영13.9℃
  • 구름많음남해13.9℃
  • 비서울11.8℃
  • 구름많음울진13.0℃
  • 흐림해남12.4℃
  • 흐림파주11.0℃
  • 구름많음북창원14.3℃
  • 흐림전주11.2℃
  • 비인천11.1℃
  • 흐림문경11.6℃
  • 흐림양평12.4℃
  • 흐림강진군12.9℃
  • 흐림영광군11.5℃
  • 맑음포항14.7℃
  • 흐림홍천11.9℃
  • 구름많음여수13.7℃
  • 흐림천안11.2℃
  • 흐림부안11.4℃
  • 비대전11.3℃
  • 흐림보령9.6℃
  • 구름많음구미13.2℃
  • 흐림임실11.0℃
  • 구름많음청송군12.6℃
  • 흐림강화11.0℃
  • 맑음광양시12.4℃
  • 구름많음영천13.3℃
  • 구름많음목포12.0℃
  • 맑음합천13.1℃
  • 맑음영덕14.3℃
  • 구름많음울산13.8℃
  • 흐림금산11.5℃
  • 구름많음성산13.8℃
  • 흐림영월11.3℃
  • 흐림서청주11.1℃
  • 흐림충주11.3℃
  • 흐림보성군13.1℃
  • 구름많음부산15.0℃
  • 구름많음김해시14.0℃
  • 흐림정읍11.2℃
  • 흐림완도12.9℃
  • 흐림장수10.2℃
  • 흐림영주11.9℃
  • 흐림대관령8.5℃
  • 흐림장흥12.6℃
  • 흐림봉화11.9℃
  • 흐림상주12.6℃
  • 구름많음서산9.4℃
  • 흐림보은11.5℃
  • 흐림부여11.5℃
  • 흐림북강릉10.5℃
  • 흐림함양군12.3℃
  • 흐림산청13.3℃
  • 맑음백령도8.8℃
  • 흐림경주시15.1℃
  • 흐림고흥13.4℃
  • 흐림이천11.8℃
  • 흐림원주11.3℃
  • 흐림순창군11.7℃
  • 흐림강릉11.5℃
  • 구름많음서귀포14.4℃
  • 비북춘천11.6℃
  • 흐림춘천12.1℃
  • 구름많음고산13.7℃
  • 맑음흑산도10.6℃
  • 맑음창원12.9℃
  • 구름많음군산10.6℃
  • 구름많음안동12.5℃

서울시, '단독주택 재건축' 세입자도 재개발처럼 보상

정해균
기사승인 : 2019-04-23 14:52:17
용적률 인센티브 최대 10% 부여

앞으로 단독주택 세입자도 재건축 시 재개발 세입자처럼 이사비 등을 보상 받게 된다.


▲  서울시가 이사비 지원 등 단독주택 재건축 세입자를 위한 대책을 내놨다. 사진은 남산공원에서 바라본 서울 용산의 오래된 단독주택 밀집지역 풍경. [뉴시스]

서울시는 23일 '단독주택 세입자 대책'을 발표하고, 재건축 세입자가 기존의 재개발 세입자와 비슷한 수준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 재건축 사업시행자는 철거세입자에게 주거 이전비·동산이전비·영업손실보상비 등 재개발에 준하는 손실보상을 해야 한다.

시는 대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세입자 손실보상을 사업시행계획·변경의 인가 조건으로 의무화하고, 용적률 인센티브를 최대 10%까지 부여해 사업시행자의 자발적 참여를 이끌어낸다는 계획이다.

또 재건축 철거 세입자들에게 재개발 세입자처럼 임대주택 입주 기회를 제공한다. 재개발 철거 세입자에게 적용하고 있는 보증금·임대료·임대기간 등 같은 조건이 적용된다.

시는 해당 구역 내에 지어지는 임대주택 물량을 매입형 임대주택(행복주택)으로 우선 공급하고, 다른 재개발구역의 임대주택 중 기존 재개발 철거 세입자에게 공급하고 남은 잔여 주택과 공가도 함께 활용할 예정이다.

이번 대책은 아직 착공을 하지 않은 49개 구역에 적용된다. 시는 사업시행계획 인가를 받지 않은 곳은 세입자 보상 대책을 사업계획에 포함되도록 하고, 이미 인가를 받은 곳도 세입자 대책을 반영하도록 계획 변경을 유도할 방침이다.

 

KPI뉴스 / 정해균 기자 chung@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