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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원 "초콜릿 카페인 함량 콜라보다 높다"

이종화
기사승인 : 2018-12-17 14:37:05
초콜릿 일부 제품, 어린이 카페인 일일 최대섭취량 초과
카페인 과다, 주의력 결핍·과잉행동 장애 등 유발 가능성

시중에서 판매되는 일부 초콜릿에 포함된 카페인 함량이 어린이 일일 최대 섭취권고량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나 주의가 필요하다고 소비자원이 경고했다.

 

한국소비자원은 시판 중인 초콜릿류 25개 제품(밀크초콜릿 12개·초콜릿 13개)에 대해 카페인 함량을 조사한 결과, 2개 제품의 카페인 함량이 만3∼5세 어린이의 일일 최대섭취권고량(44㎎)을 초과했다고 17일 밝혔다.

 

▲ 시중에서 판매되는 일부 초콜릿에 포함된 카페인 함량이 어린이 일일 최대 섭취권고량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나 주의가 필요하다고 소비자원이 경고했다. 조사 대상 25개 제품 중 롯데쇼핑에서 판매하는 '시모아 다크초콜릿'(47.8㎎)의 카페인 함량이 가장 높았다. [롯데마트 판매페이지 캡처]

 

카페인 일일최대섭취권고량의 국내 기준은 성인 400㎎, 임산부 300㎎이며 표준 체중에 따라 만 3∼5세는 44mg, 만 6∼8세 63∼66mg, 만 9∼11세 89∼96mg이다.

조사대상 중 만 3∼5세 일일 최대 섭취권고량의 절반을 넘어선 제품은 4개로 조사됐다. 또 만 6~8세 어린이의 일일 최대 섭취권고량을 적용 할 경우, 카페인 함량이 절반에 근접하거나 넘어선 제품이 4개였다.

조사 대상 25개 제품의 1개당 카페인 함량은 적게는 3.7㎎, 많게는 47.8㎎로 제품별로 최대 13배의 차이가 났다. 

롯데쇼핑에서 판매하는 '시모아 다크초콜릿'(47.8㎎)의 카페인 함량이 가장 높았고, 티디에프코리아의 '까쉐우간다 다크초콜릿'(44.0㎎) 순이었다.

평균적으로 다크초콜릿이 밀크초콜릿보다 카페인 함량이 2배가량 높았다.

소비자원은 "상대적으로 카페인에 취약한 어린이의 경우 초콜릿에 함유된 카페인만으로도 일일 최대섭취권고량을 초과할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KPI뉴스 / 이종화 기자 alex@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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