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통신재난시 다른 이통사 이용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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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재난시 다른 이통사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오다인
기사승인 : 2018-12-28 12:10:40
과기정통부,통신망 안정성 강화대책 발표
"500m 미만 지하 통신구에 소화설비 설치
D급 국사까지 우회경로 확보 의무화 추진
재난 시 타 통신사망 로밍, 와이파이 개방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KT 화재' 같은 통신재난의 재발을 막기 위해 D급 통신국사까지 정부가 직접 점검하기로 했다.

또 내년 상반기까지 500m 미만 지하 통신구에도 소화설비를 설치하도록 하고, D급 국사까지 우회경로 확보 의무화를 추진할 방침이다. 통신재난시엔 이용자가 다른 이동통신사의 무선 통신망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


과기정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통신재난 방지 및 통신망 안정성 강화 대책'을 27일 발표했다.
 

▲ 지난 11월 26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 KT 아현국사 화재현장에서 관계자들이 광케이블 및 회선복구 작업을 하고 있다. [정병혁 기자]

 

앞서 지난 11월 24일 KT 아현국사 통신구에 불이 나 서울 서대문구를 비롯한 5개 구와 경기 고양 일대에 통신장애가 발생했다. 이로 인해 해당 지역 거주자들이 유·무선 전화와 인터넷을 사용하지 못하고, 소상공인들은 주문을 받지 못하거나 결제시스템이 먹통이 되는 피해를 입었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현장실태 조사를 벌이고 통신재난 관리체계 개선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해 이번 대책을 마련했다.

우선 주요통신시설 1300개소를 조사한 결과, 현재 중요통신시설 지정 기준에 따른 등급의 상향 또는 하향 등 조정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법상 소방시설 의무대상인 500m 이상 통신구 가운데 일부는 자동화재탐지설비나 연소방지설비가 설치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아울러 500m 미만 통신구에는 소방시설 설치 의무가 없다는 것도 문제로 지적됐다. 이에 정부는 법령을 개정해 500m 미만 통신구에도 소방시설 설치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통신사는 법령 개정 전이라도 500m 미만 통신구에 대해 자동화재탐지설비, 연소방지설비 등을 내년 상반기까지 설치하기로 했다.

주요통신시설에 대한 화재·수해·지진 등 재난예방 기준도 상세하게 마련할 계획이다.

정부는 지금까지 중요통신시설(A~C급)에 대해서만 2년 주기로 실태점검을 해왔다. 하지만 주요통신시설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점검대상을 일반 재난관리 대상시설(D급)까지 확대하고, 점검 주기도 단축키로 했다.

'KT 화재' 당시 통신국사의 통신망 우회로가 확보돼 있지 않아 피해 범위가 커졌다는 지적과 관련해서는 D급 국사까지 통신망 우회로 확보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통신재난 방지 및 통신망 안정성 강화 대책'을 27일 발표하면서 통신망 우회로 확보를 D급 국사까지 의무화하기로 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통신사는 통신재난 시 이용자가 기존 단말을 통해 타 이통사의 무선 통신망을 이용할 수 있도록 로밍을 실시하고 와이파이도 개방하기로 했다.

민원기 과기정통부 제2차관은 "이번 KT 화재로 통신재난 대비가 부족했음을 알 수 있었다"며 "이번 대책을 통해 이런 사고가 재발되지 않도록 미흡한 부분은 강화하고, 안전관리를 철저히 해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안전한 통신망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KPI뉴스 / 오다인 기자 odi@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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