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한국도로공사, 직계약 휴게소 시범운영 입찰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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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도로공사, 직계약 휴게소 시범운영 입찰 착수

설석용 기자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6-10-30 11:06:20

한국도로공사가 지난 7월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휴게소 운영구조 개편 방안'에 따라 직계약 휴게소 시범운영 계획을 확정하고 본격적인 입찰 일정에 착수한다고 30일 밝혔다.

 

한국도로공사는 기존 임대 방식에서 벗어나 입점업체와 직접 계약하는 방식으로 운영 체계를 개편한다. 이를 통해 입점업체의 평균 수수료 부담을 대폭 줄이고, 절감된 수수료가 상품 가격 안정과 서비스 품질 향상으로 이어지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 경상도 김천시 한국도로공사 본사 전경. [한국도로공사 제공]

 

직계약 시범운영 대상은 여주(인천), 대천(서울, 목포), 장유(서부산), 군위(부산) 등 계약이 종료되는 5개소와 월출산, 합천호(함양, 울산) 등 신설 휴게소 3개소를 포함해 총 8개소다.

 

입찰 대상 업종은 푸드코트(식사류), 열린매장(간식류), 카페 및 편의점이다. 카페는 휴식 공간을 제공하는 일반 카페와 2000원 이하의 저렴한 실속카페로 구분해 모집한다. 입찰 단위는 식사와 간식 매장을 통합하고 매출 규모를 고려해 총 10개 사업권으로 나눈다. 

 

특히 저렴한 가격 유지와 물류 관리가 중요한 실속카페와 편의점은 안정적인 서비스 확보를 위해 4개 휴게소 단위의 묶음 입찰로 진행된다. 낙찰된 입점업체는 직접 운영해야 하며, 제3자 위탁이나 위탁판매 적발 시 계약 취소 등 강력 조치할 예정이다.

 

사업자 선정 방식도 전면 개편됐다. 기존의 임대요율 가격 투찰 방식에서 벗어나 서비스와 적정 가격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낙찰자를 결정한다. 

 

매출 요건을 충족한 법인 및 개인사업자 모두 참여 가능하며, 계약이행능력(신용평가등급·운영경험)과 서비스운영능력, 가격점수를 합산해 최우수 업체를 선발한다. 서비스 평가 시 식·간식류는 판매가격과 국내산 식재료 사용 여부를, 실속커피는 저렴한 가격 수준을, 편의점은 1+1 할인 및 제휴 혜택 제공 여부를 중점 심사한다.

 

입찰 공정성을 위한 장치도 대폭 강화했다. 입찰공고일 기준 3년 이내 퇴직자, 현직자 본인 및 배우자·직계가족이 대표자로 있는 법인은 입찰 참여가 엄격히 제한되며, 퇴직자 단체 설립 법인은 기술능력평가 시 25점 감점 처리한다. 아울러 평가위원회는 100% 외부 전문가로 구성해 투명성을 확보한다.

 

유정훈 한국도로공사 사장은 "이번 입찰은 국민 편의를 최우선에 두고 추진하는 휴게소 운영구조 개편의 첫 단추"라며 "절차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해 8개 시범 휴게소에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서비스 개선을 이끌어내겠다"라고 말했다.

 

KPI뉴스 / 설석용 기자 ssyasd@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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