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온라인 '의류' 구매 피해 매년 증가…'청약철회 거부' 잇따라

  • 흐림고흥
  • 흐림남해
  • 구름많음양평
  • 흐림영광군
  • 흐림고산
  • 맑음파주
  • 흐림강진군
  • 맑음보은
  • 흐림함양군
  • 흐림군산
  • 흐림보성군
  • 구름많음보령
  • 구름많음수원
  • 구름많음제천
  • 맑음의성
  • 구름많음이천
  • 맑음철원
  • 맑음상주
  • 흐림경주시
  • 구름많음원주
  • 구름많음속초
  • 흐림고창
  • 비제주
  • 흐림순천
  • 흐림진주
  • 흐림장흥
  • 구름많음동해
  • 구름많음춘천
  • 구름많음금산
  • 흐림진도군
  • 구름많음청주
  • 맑음동두천
  • 흐림북부산
  • 흐림성산
  • 흐림산청
  • 흐림창원
  • 구름많음강릉
  • 흐림광주
  • 구름많음서산
  • 흐림여수
  • 맑음서울
  • 구름많음홍성
  • 구름많음대구
  • 흐림부산
  • 구름많음영주
  • 구름많음대전
  • 맑음대관령
  • 구름많음추풍령
  • 맑음강화
  • 흐림통영
  • 흐림의령군
  • 흐림영덕
  • 구름많음충주
  • 구름많음세종
  • 흐림임실
  • 구름많음영천
  • 흐림전주
  • 흐림광양시
  • 구름많음태백
  • 구름많음인제
  • 구름많음북춘천
  • 흐림순창군
  • 구름많음구미
  • 흐림밀양
  • 흐림목포
  • 흐림장수
  • 구름많음북강릉
  • 구름많음울릉도
  • 구름많음영월
  • 흐림정읍
  • 흐림부안
  • 구름많음정선군
  • 흐림김해시
  • 비서귀포
  • 구름많음울진
  • 비포항
  • 흐림완도
  • 흐림남원
  • 맑음백령도
  • 구름많음서청주
  • 흐림해남
  • 구름많음홍천
  • 구름많음부여
  • 흐림흑산도
  • 흐림거창
  • 흐림북창원
  • 구름많음안동
  • 흐림울산
  • 흐림거제
  • 흐림양산시
  • 흐림고창군
  • 구름많음봉화
  • 흐림합천
  • 구름많음문경
  • 흐림청송군
  • 구름많음천안
  • 맑음인천

온라인 '의류' 구매 피해 매년 증가…'청약철회 거부' 잇따라

남경식
기사승인 : 2018-12-26 11:02:05
점퍼·자켓류, 원피스, 캐주얼 바지 순으로 피해 많아

"이게 같은 색이라고요?"

올해 6월 C씨는 소셜커머스를 통해 바지를 구입했다가 황당한 일을 겪었다. 남색 바지를 구입했는데 검정색 바지가 배송된 것. 이에 C씨는 환불을 요청했지만, 판매자는 바지 색상이 남색이 맞다며 C씨의 요청을 거부했다.

이처럼 g마켓, 11번가, 쿠팡, 위메프, 티몬등 온라인쇼핑몰을 통해 의류를 구입했다가 피해를 입는 사례가 매년 증가하고 있다.

26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섬유제품 관련 온라인 거래 피해구제 신청건수는 2016년 1667건, 2017년 1887건, 올해 10월 기준 1602건이었다. 현재 추세라면 올해 피해건수는 1922건에 달할 전망이다. 매년 피해 신고가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온라인을 통해 의류를 구입했다가 피해를 입는 사례는 매년 증가하고 있다. [픽사베이]

한국소비자원은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제품을 구입할 수 있는 온라인 거래의 장점으로 인해 온라인을 통한 소비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올해 1~10월 접수된 피해유형을 분석한 결과, '청약철회 거부'가 36.5%(585건)로 제일 많았다. 이어서 '품질불량'(22.6%), '계약불이행'(22.4%), '부당행위'(14%)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품목별로 보면 점퍼·자켓류(19.8%)가 가장 많았고, 뒤를 이어 원피스(16.8%), 캐주얼 바지(10.6%) 등의 순서로 조사됐다.

'청약철회 거부'는 환급 불가를 사전 고지했다는 이유로 환불 요청을 거절하는 사례를 뜻한다.

일례로 지난 2월 A씨는 인터넷쇼핑몰에서 정장을 구입해 제품을 수령한 뒤 단순변심으로 청약철회를 요청했으나, 판매자는 할인 제품이라는 이유로 이를 거부했다.

한편 온라인과 반대로 오프라인에서의 피해구제 건수는 2016년 2759건, 2017년 2179건, 올해 10월 기준 1775건으로 감소하는 추세로 파악됐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피해 예방을 위해 온라인 거래 시 인터넷 쇼핑몰의 통신판매업자 신고여부 등 사업자 정보를 반드시 확인하고, 청약철회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인터넷 쇼핑몰은 가급적 이용하지 말라"고 당부했다.

 

KPI뉴스 / 남경식 기자 ngs@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