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온라인 '의류' 구매 피해 매년 증가…'청약철회 거부' 잇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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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의류' 구매 피해 매년 증가…'청약철회 거부' 잇따라

남경식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18-12-26 11:02:05
점퍼·자켓류, 원피스, 캐주얼 바지 순으로 피해 많아

"이게 같은 색이라고요?"

올해 6월 C씨는 소셜커머스를 통해 바지를 구입했다가 황당한 일을 겪었다. 남색 바지를 구입했는데 검정색 바지가 배송된 것. 이에 C씨는 환불을 요청했지만, 판매자는 바지 색상이 남색이 맞다며 C씨의 요청을 거부했다.

이처럼 g마켓, 11번가, 쿠팡, 위메프, 티몬등 온라인쇼핑몰을 통해 의류를 구입했다가 피해를 입는 사례가 매년 증가하고 있다.

26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섬유제품 관련 온라인 거래 피해구제 신청건수는 2016년 1667건, 2017년 1887건, 올해 10월 기준 1602건이었다. 현재 추세라면 올해 피해건수는 1922건에 달할 전망이다. 매년 피해 신고가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온라인을 통해 의류를 구입했다가 피해를 입는 사례는 매년 증가하고 있다. [픽사베이]

한국소비자원은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제품을 구입할 수 있는 온라인 거래의 장점으로 인해 온라인을 통한 소비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올해 1~10월 접수된 피해유형을 분석한 결과, '청약철회 거부'가 36.5%(585건)로 제일 많았다. 이어서 '품질불량'(22.6%), '계약불이행'(22.4%), '부당행위'(14%)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품목별로 보면 점퍼·자켓류(19.8%)가 가장 많았고, 뒤를 이어 원피스(16.8%), 캐주얼 바지(10.6%) 등의 순서로 조사됐다.

'청약철회 거부'는 환급 불가를 사전 고지했다는 이유로 환불 요청을 거절하는 사례를 뜻한다.

일례로 지난 2월 A씨는 인터넷쇼핑몰에서 정장을 구입해 제품을 수령한 뒤 단순변심으로 청약철회를 요청했으나, 판매자는 할인 제품이라는 이유로 이를 거부했다.

한편 온라인과 반대로 오프라인에서의 피해구제 건수는 2016년 2759건, 2017년 2179건, 올해 10월 기준 1775건으로 감소하는 추세로 파악됐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피해 예방을 위해 온라인 거래 시 인터넷 쇼핑몰의 통신판매업자 신고여부 등 사업자 정보를 반드시 확인하고, 청약철회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인터넷 쇼핑몰은 가급적 이용하지 말라"고 당부했다.

 

KPI뉴스 / 남경식 기자 ngs@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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