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액 관세·벌금 등 총 1063만 루피(약 1억 7500만 원) 부과
LG전자 "실적 영향 미미…대응 방안 다각도 검토 중"
LG전자 인도법인이 상업용 디스플레이 수입 과정에서 현지 세관으로부터 세금과 제재금 등 총 1063만 루피(약 1억 7500만 원)를 부과받았다. 수입 제품의 세금 분류 기준을 둘러싸고 현지 당국이 '무관세 혜택'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발생한 일이다.
30일 현지 공시와 외신(바자르워치)에 따르면, 인도 뭄바이 사하르 공항 세관은 LG전자 인도법인이 2024년 2월 수입 신고한 상업용 디스플레이 제품에 대해 총 1063만64루피(약 1억 7500만 원)의 세금 및 벌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부과 내역은 관세 차액 613만64루피(약 1억 100만 원), 물품 몰수를 면하는 대가로 내는 환매금 400만 루피(약 6600만 원), 과태료 성격의 벌금 50만 루피(약 825만 원)다.
이번 분쟁의 핵심은 '제품의 용도 분류'다. 상업용 디스플레이(사이니지)는 매장 광고, 식당 메뉴판, 공항 안내판 등에 쓰이는 화면 표시 장치다.
LG전자는 해당 제품을 '컴퓨터에 직접 연결해 쓰는 모니터'로 분류해 신고했다. 인도 규정상 컴퓨터용 모니터는 정보기술협정(ITA)에 따라 기본관세가 0%로 면제된다.
그러나 인도 세관은 이 제품이 컴퓨터 전용이 아니라 일반 광고·전시용 '기타 모니터'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면세 혜택을 취소했다. 이에 따라 기본관세 10%와 통합간접세(IGST) 28%를 새로 적용해 세금을 다시 계산한 것이다.
인도 세관은 이전부터 외국계 정보기술(IT) 기업들을 상대로 상업용 디스플레이와 대형 화면 장치의 관세 분류를 엄격하게 적용하며 소급 과세를 추진해 왔다.
LG전자 인도법인의 연간 매출 규모(수조 원대)를 감안할 때 이번 추징액이 회사 경영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한 수준이다. LG전자 인도법인은 통지서를 면밀히 검토한 뒤 이의신청이나 법적 대응 등 후속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KPI뉴스 / 류순열 기자 ryoosy@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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