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삼성 "특허 무효" 반격 성공...'특허괴물' 픽티바와 소송 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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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특허 무효" 반격 성공...'특허괴물' 픽티바와 소송 종결

류순열 기자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6-10-10 12:24:34
삼성전자·삼성디스플레이 등 대상 미국 소송 합의
1억9140만 달러 배심 평결 뒤 관련 특허 무효 판단
23년 사건·올해 추가 소송 함께 해결…합의조건 비공개

삼성이 아일랜드의 특허 전문기업 '픽티바 디스플레이스'와 미국에서 진행 중이던 OLED 특허 소송 두 건을 모두 끝내기로 합의했다. 양측은 미국 법원에 소송 취하(기기 취소)를 요청했다.

 

미국 법률 매체 로360(Law360) 9일 보도에 따르면, 양측은 8일 텍사스 동부 연방지방법원에 사건 해결 사실을 알렸다. 대상은 2023년 10월 삼성전자를 상대로 낸 첫 소송과, 올해 5월 삼성디스플레이까지 포함시켜 낸 추가 소송이다. 구체적인 합의금이나 특허 사용권 조건은 공개되지 않았다.

 

사건의 시작은 2023년으로 올라간다. 픽티바는 삼성이 스마트폰·컴퓨터·TV를 만들면서 자사의 OLED 특허 2건을 무단으로 썼다고 주장했다. 픽티바는 원래 조명회사 오스람의 OLED 특허를 사들여 기술 사용료를 버는 특허 라이선스 업체다.

 

픽티바가 문제를 삼은 건 화면 내부의 미세 기술이었다. 예컨대 삼성 OLED TV(S95B 모델 등)의 파란 빛을 내는 유기물 층과, 그 빛이 지나가는 내부 구조가 자신들의 특허 기술을 그대로 베꼈다는 것이다.

 

초기 재판 분위기는 삼성에 불리했다. 지난해 11월 텍사스 연방지법 배심원단은 삼성이 특허를 고의로 침해했다며 1억 9140만 달러(약 2600억 원)를 배상하라고 평결했다.

 

하지만 흐름은 미국 특허심판원(PTAB)에서 뒤집혔다. 삼성은 배심원 재판과 별개로 특허심판원에 "픽티바의 특허는 이미 기존에 다 있던 기술이라 특허로서 자격(유효성)이 없다"며 무효 심판을 제기했다.

 

특허심판원은 삼성의 손을 들어줬다. 올해 1월과 재심리를 거쳐, 문제의 특허 기술이 "기존 OLED 기술을 바탕으로 누구나 쉽게 떠올릴 수 있는 수준(자명한 기술)"이라 특허 효력이 없다고 판단했다. 삼성이 재판 때와 달리, 특허를 깨뜨릴 수 있는 더 강력한 기존 기술 자료들을 심판원에 제출한 것이 결정적이었다.

 

자신들이 들고 있던 특허의 효력이 사실상 사라지자, 픽티바 측도 더 이상 소송을 이어가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결국 양측은 배심원 평결이 나왔던 첫 소송과 올해 5월 추가로 제기된 소송 모두를 합의로 마무리지었다.

 

KPI뉴스 / 류순열 기자 ryoosy@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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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순열 기자
류순열 기자 진실을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끝까지 좇겠습니다. 더 나은 세상을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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