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MM 컨테이너선 'HMM 플래티넘'에서 마다가스카르 인근 항해중 화재가 발생했다는 소식이다. 해당 선박은 2013년 건조된 5만2467톤 규모의 컨테이너선으로, 사고 당시 온도 민감성 화물을 포함한 약 2,300TEU(20피트 표준 컨테이너 2300개 분량)의 컨테이너 화물을 적재하고 있었다.
9일 해상 사고 클레임 업체 W.E. Cox Claims Group의
사고 통지에 따르면 이 선박은 인도 카투팔리에서 브라질 산투스로 향하던 중 화재가 발생했다. 화주와 보험사의
화물 손해 처리를 지원하는 W K Webster에 따르면 화재 발생은
9월말~10월초, 화재 위치는 마다가스카르 남부
라바노노 앞바다, 발화 지점은 컨테이너 내부다.
사고 선박은 현재 피난항인 남아프리카공화국 더반(Durban) 항구로 이동 중이며, 현지에서 화물 검사와 정확한
피해 범위 조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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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MM 컨테이너선. |
선체와 화물의 구체적인 피해 규모는 아직 집계되지 않았는데 W.E. Cox는 피해가 상당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화물 피해는 불에 직접 탄 물량에 그치지 않을 수 있다. W K Webster는 화재 주변에 적재된 화물이 열과 연기, 진화 과정에서 사용한 물로 손상됐을 가능성을 지적했다.
W.E. Cox는 전문 구조업체 SMIT가 '로이드 오픈 폼'(LOF) 조건으로 투입됐다고 밝혔다. LOF는 세계적인 해상보험 조합인 영국 '로이드'(Lloyd's)가 제정한 표준 해상 구원(구조) 계약서다. 바다에서 화재나 침몰 등 위급한 사고가 났을 때, 구조 보수액을 미리 협상할 시간이 없으므로 '선 구조, 후 보수평가' 원칙을 적용한다. '구조 성공 없이는 보수도 없다'(No Cure, No Pay) 는 원칙이 적용되며, 구조가 완료된 후 중재를 통해 구조 난이도와 구조된 선박·화물의 가치에 비례해 구조비를 산정한다.
화주에게 당장 중요한 절차는 '구조보증'(Salvage Guarantee)이다. W.E. Cox는 화물을 다른 선박에 옮겨 싣거나 목적지에서 인도하기 전에 화주가 구조보증을 제공해야 한다고 안내했다. 구조보증은 구조비 청구를 담보한다. 구조업체는 구조보증이 제공될 때까지 구조된 재산에 유치권을 갖는다.
공동해손 (GA, General Average)이 선언되면 별도의 보증도 필요할 수 있다. 공동해손은 선박과 화물이 함께 처한 위험을 피하기 위해 발생한 비용이나 희생을 이해관계자들이 나눠 부담하는 제도다.
KPI뉴스 / 류순열 기자 ryoosy@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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