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세종시 자치경찰위 상임화 개정안 국회 행안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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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자치경찰위 상임화 개정안 국회 행안위 통과

박상준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2-09-22 17:16:12
자치경찰위 사무 현 세종경찰청에서 세종시로 이관 세종시 자치경찰위원 상임화 및 사무기구 설치 내용을 담은 경찰법 개정안이 2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했다.

▲세종시 청사 전경. [UPI뉴스 자료사진]

그동안 세종시자치경찰위원회는 경찰법 제36조 세종시 특례인 위원 전원 비상임, 사무기구 없이 세종경찰청에서 위원회 사무처리 등으로 상임위원 및 사무기구 없이 사무를 추진해왔으나 업무추진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개정안은 위원장(3급)과 1명의 위원(4급)을 상임위원으로 보하고, 기존 5명의 비상임 위원도 2024년 5월 27일까지 임기가 보장되는 것이 주요 골자다. 

또 시 소속으로 사무기구를 신설하고 자치경찰위원회 사무를 현 세종경찰청에서 세종시로 이관하게 되며, 위원회 사무국 출범을 위한 준비 기간인 3개월의 경과규정을 두었다. 시는 개정안이 오는 10월 중 법제사법위원회 및 본회의에서 통과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개정안 통과에 따라, 시는 지역 내 생활안전, 아동·여성·청소년, 교통 등 시민 일상생활과 밀접한 치안업무를 담당하게 돼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치안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익수 자치행정과장은 "법 개정에 따른 사무국 조직, 인력, 예산, 사무실 등 세종시 자치경찰위원회가 차질 없이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KPI뉴스 / 박상준 기자 psj@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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