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노형욱 국토부 장관 후보자, 부당 세액공제로 393만원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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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형욱 국토부 장관 후보자, 부당 세액공제로 393만원 납부"

강혜영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1-04-22 20:48:26
연말정산 과정서 근로소득 500만원 넘는 배우자 인적공제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부당 세액공제를 받아 최근 가산세를 포함해 393만 원을 뒤늦게 납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 20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뉴시스]

2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이 노 후보자 측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노 후보자는 2016년부터 2018년까지 3년간 연말정산 과정에서 본인과 배우자의 인적공제로 300만 원씩 공제를 받았다.

소득세법에 따르면 배우자의 소득이 총급여액 500만 원 이하의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에만 150만 원씩의 인적공제가 가능하다.

그런데 노 후보자의 배우자는 2015~2020년 매년 500만 원이 넘는 근로소득이 있었다. 송 의원은 부당하게 세액공제를 받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노 후보자는 국토부 대변인실을 통해 착오가 있었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노 후보자는 지난달 26일 2016년과 2017년분 연말정산 인적공제 정정 신고를 하고 가산세 114만7000원 포함해 총 393만6400원을 납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KPI뉴스 / 강혜영 기자 khy@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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