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공수처 '수사 후 송치' 규칙 제정…김진욱 "1호 수사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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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수사 후 송치' 규칙 제정…김진욱 "1호 수사전 확정"

김광호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1-03-31 12:08:46
"제정할 사건사무규칙안에 대해 검·경에 의견 물어"
검·경의 반발 지적엔 "검토해 봐야할 것" 신중론 펴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은 최근 논란이 제기된 검찰과 경찰에 이첩한 고위공직자 사건수사의 마무리 후 반드시 공수처에 송치하도록 하는 규칙 제정과 관련해 '1호 수사' 착수 전 입장을 확정하겠다고 밝혔다.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이 29일 오전 경기 과천정부청사 공수처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

김 처장은 31일 정부과천청사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사건·사무규칙안에 대해 검경에 의견을 물었다"면서 "최대한 빨리 늦지 않게 제정하겠다"고 말했다. 

김 처장은 수사 시작 전까지 제정한다는 의미인지 묻자 "그렇다"고 답했다.

현행 공수처법에 따르면 공수처는 판사와 검사,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 사건에 공소 제기가 가능하다. 그러나 수사 단계에서 공수처가 검찰·경찰에 이첩한 사건의 경우 공소권을 갖는지에 대한 명확한 규정은 없다.

이에 따라 공수처는 고위공직자 범죄 사건을 검찰·경찰에 이첩할 경우, 이를 수사한 뒤 다시 공수처로 송치하도록 하는 사건·사무규칙안을 검토 중이다. 해당 규칙에는 경찰이 영장을 신청할 때에도 검찰이 아닌 공수처를 통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같은 규칙이 검찰·경찰의 반발을 살 것 같다는 지적에 대해 김 처장은 "검토해 봐야할 것"이라고 신중한 입장을 내놨다. 

앞서 전날 국민권익위원회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의혹에 대한 공익신고를 수사 의뢰한 것과 관련해서는 "아직 자료를 못 받았다"고 밝혔다.

이어 "오늘 관련 서류가 올 것 같은데, 분량이 어느 정도 될지 모르겠다"면서 이첩 등 구체적인 결정 시기에 대해선 말을 아꼈다.

KPI뉴스 / 김광호 기자 kh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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