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LH 직원 재산등록 의무화…공직자윤리법 개정안 국회 통과

  • 맑음서산7.7℃
  • 흐림보성군12.9℃
  • 맑음수원6.1℃
  • 맑음강진군14.0℃
  • 흐림원주7.8℃
  • 흐림장수9.6℃
  • 맑음금산10.0℃
  • 흐림봉화4.7℃
  • 맑음강릉12.4℃
  • 맑음전주11.6℃
  • 흐림순천10.6℃
  • 구름많음산청9.7℃
  • 맑음태백9.1℃
  • 흐림남해13.0℃
  • 맑음보령9.9℃
  • 흐림대관령6.1℃
  • 맑음인천8.9℃
  • 흐림고산17.4℃
  • 맑음춘천4.4℃
  • 흐림의령군10.6℃
  • 맑음청주9.6℃
  • 구름많음상주8.0℃
  • 흐림의성8.5℃
  • 맑음북강릉11.1℃
  • 흐림고흥12.2℃
  • 흐림영천9.2℃
  • 흐림정선군8.4℃
  • 맑음성산17.1℃
  • 맑음부여7.0℃
  • 박무여수14.1℃
  • 흐림양산시13.5℃
  • 흐림밀양11.6℃
  • 흐림임실10.4℃
  • 비울산13.3℃
  • 맑음백령도13.7℃
  • 맑음속초12.1℃
  • 맑음부안11.6℃
  • 맑음동해11.3℃
  • 흐림영덕8.1℃
  • 맑음북춘천3.6℃
  • 맑음양평6.9℃
  • 맑음천안6.1℃
  • 맑음서청주6.1℃
  • 흐림경주시10.3℃
  • 구름많음충주8.5℃
  • 박무목포12.6℃
  • 흐림홍천6.4℃
  • 흐림해남13.7℃
  • 맑음이천5.4℃
  • 흐림영월8.2℃
  • 흐림부산15.3℃
  • 맑음흑산도15.3℃
  • 흐림창원12.4℃
  • 구름많음진주10.1℃
  • 구름많음청송군5.6℃
  • 구름많음순창군9.9℃
  • 구름많음강화7.9℃
  • 구름많음고창11.4℃
  • 맑음홍성8.0℃
  • 흐림북부산13.1℃
  • 흐림제천8.0℃
  • 비제주17.7℃
  • 맑음군산10.8℃
  • 맑음울진11.8℃
  • 흐림인제7.9℃
  • 맑음보은6.6℃
  • 흐림합천10.2℃
  • 맑음동두천6.1℃
  • 구름많음서귀포18.3℃
  • 구름많음포항12.2℃
  • 흐림거창9.0℃
  • 맑음영광군9.7℃
  • 구름많음추풍령7.9℃
  • 구름많음철원6.0℃
  • 맑음울릉도14.6℃
  • 흐림장흥12.1℃
  • 흐림함양군10.0℃
  • 흐림거제13.7℃
  • 구름많음광주11.4℃
  • 흐림김해시11.9℃
  • 맑음서울6.8℃
  • 맑음파주4.6℃
  • 흐림북창원12.2℃
  • 맑음대전9.4℃
  • 맑음진도군13.8℃
  • 맑음완도14.4℃
  • 흐림남원10.5℃
  • 맑음세종7.4℃
  • 맑음고창군11.4℃
  • 맑음문경5.5℃
  • 흐림안동7.5℃
  • 흐림영주6.5℃
  • 구름많음통영13.9℃
  • 흐림대구9.9℃
  • 흐림광양시12.8℃
  • 흐림구미8.7℃
  • 맑음정읍11.6℃

LH 직원 재산등록 의무화…공직자윤리법 개정안 국회 통과

김광호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1-03-24 16:39:13
개정안, 부동산 취득도 제한 가능

앞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이나 부동산 관련 업무를 하는 공직유관단체 직원들의 재산 등록이 의무화된다.

국회는 24일 본회의를 열고 LH 직원의 재산 등록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24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LH 직원 재산 등록을 의무화하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이 처리되고 있다. [뉴시스]


개정안은 LH 등 부동산 관련 업무를 하거나 부동산 정보를 취급하는 공직 유관단체 직원들은 모두 재산 등록을 하도록 했다. 재산 등록 시에는 직원들이 취득 일자와 경위, 소득원 등을 반드시 기재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또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직유관단체 등에 속한 재산 등록 의무자 본인과 이해 관계인이 업무 관련성이 있는 부동산을 새로 취득하는 것을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현행법은 4급 이상의 일반직 국가 공무원, 공기업의 장·부기관장, 상임이사·감사 등에만 재산 등록을 의무화하고 있다.

KPI뉴스 / 김광호 기자 khk@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