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LH사태 막을 수 있었던 '이해충돌방지법'…巨與 그동안 뭐했나

  • 구름많음광주11.2℃
  • 맑음수원6.0℃
  • 맑음영주4.9℃
  • 맑음세종7.0℃
  • 흐림철원6.8℃
  • 맑음서울7.1℃
  • 흐림경주시10.2℃
  • 맑음홍천6.2℃
  • 맑음합천9.8℃
  • 맑음정읍10.7℃
  • 흐림통영13.9℃
  • 흐림장수9.7℃
  • 흐림영덕9.3℃
  • 맑음태백8.7℃
  • 맑음진도군13.1℃
  • 맑음고흥11.3℃
  • 흐림의성8.0℃
  • 흐림김해시11.6℃
  • 맑음이천5.1℃
  • 구름많음대구9.9℃
  • 맑음군산9.7℃
  • 맑음영광군9.1℃
  • 맑음보령9.4℃
  • 맑음대전9.6℃
  • 구름많음장흥11.6℃
  • 맑음문경4.7℃
  • 흐림강화8.7℃
  • 맑음북춘천3.1℃
  • 흐림밀양11.7℃
  • 맑음강진군12.2℃
  • 흐림거창8.8℃
  • 맑음보성군13.2℃
  • 맑음금산9.8℃
  • 박무인천9.0℃
  • 맑음고산17.2℃
  • 맑음보은6.5℃
  • 흐림산청9.9℃
  • 맑음서산7.4℃
  • 맑음서청주5.3℃
  • 맑음완도14.4℃
  • 구름많음순창군10.1℃
  • 흐림영월7.7℃
  • 흐림제주17.9℃
  • 구름많음남해12.9℃
  • 맑음흑산도15.5℃
  • 흐림거제14.2℃
  • 흐림양산시13.5℃
  • 구름많음정선군7.2℃
  • 구름많음동두천6.1℃
  • 맑음부여6.2℃
  • 맑음구미7.8℃
  • 맑음부안10.6℃
  • 맑음울진11.3℃
  • 맑음청송군4.7℃
  • 구름많음인제7.3℃
  • 맑음청주9.0℃
  • 흐림울산12.5℃
  • 흐림함양군9.9℃
  • 흐림남원10.5℃
  • 맑음서귀포18.0℃
  • 흐림원주7.7℃
  • 맑음홍성7.6℃
  • 구름많음고창군11.1℃
  • 맑음울릉도14.9℃
  • 흐림진주10.5℃
  • 맑음천안5.4℃
  • 흐림영천9.3℃
  • 맑음제천7.2℃
  • 박무여수14.0℃
  • 구름많음고창11.2℃
  • 맑음안동5.9℃
  • 맑음성산16.5℃
  • 구름많음전주11.9℃
  • 흐림의령군10.6℃
  • 맑음순천11.1℃
  • 맑음상주6.6℃
  • 맑음해남13.1℃
  • 맑음충주8.1℃
  • 구름많음북창원12.3℃
  • 흐림포항12.1℃
  • 맑음양평6.8℃
  • 맑음북강릉9.0℃
  • 흐림부산14.7℃
  • 박무목포12.1℃
  • 맑음대관령5.6℃
  • 맑음광양시12.6℃
  • 맑음추풍령7.4℃
  • 흐림파주5.9℃
  • 맑음춘천4.0℃
  • 맑음동해11.8℃
  • 흐림임실10.4℃
  • 구름많음창원12.6℃
  • 맑음속초12.6℃
  • 맑음강릉12.2℃
  • 흐림북부산13.2℃
  • 맑음백령도13.7℃
  • 흐림봉화4.3℃

LH사태 막을 수 있었던 '이해충돌방지법'…巨與 그동안 뭐했나

김광호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1-03-10 16:03:21
이해충돌방지법 9년째 표류…21대 국회도 5개 관련 법안 발의돼
LH사태 불거지자 與 법안 처리 의사 밝혀…'사후약방문'이란 지적
배진교 의원 "진작 제정됐다면 사전 예방 가능…여야 책임 느껴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투기 사태는 예견된 참사라는 지적이 많다. 이를 막을 수 있는 '이해충돌방지법'이 9년째 표류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해충돌방지법은 2013년 국민권익위원회가 처음 국회에 제출한 뒤 9년여 동안 논의가 전혀 진전되지 않고 있다. 10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이해충돌방지법은 모두 5개 법안이 발의돼 있다. 하지만 이들 법안은 지난달 24일에야 처음으로 법안소위에 상정됐다.

권익위는 2013년 '청탁금지법' 제정 당시 부정청탁 금지뿐만 아니라 이해충돌 방지도 핵심 내용으로 담아 국회에 제출했지만, 국회 통과 과정에서 이해충돌 방지 부분이 빠졌다. 지난 20대 국회에서도 정부안을 포함해 세 차례 법안이 발의됐으나 본회의에 가지도 못하고 폐기됐다.

21대 국회에서도 지난해 6월에 이미 발의됐다. 정부안 1개와 심상정 정의당 의원, 유동수·박용진·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의원안 4개로 총 5개가 현재 계류돼 있다.

현재 국회 정무위원회에 계류 중인 이해충돌방지법 정부안을 보면, 공직자가 수행하는 직무가 사적 이해관계와 관련이 있으면 소속 기관장에게 직무 회피 및 기피 신청을 해야 한다.

또한 고위공직자는 임기 시작 전 3년간 민간 부문에서 활동한 경우 해당 내역을 소속 기관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자신뿐만 아니라 배우자,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 존·비속이 직무 관련자와 금전이나 부동산, 공사 계약 등 사적인 거래를 할 때도 신고해야 한다.

최근 LH 사태가 불거지자 여당은 9년간 계류됐던 이해충돌방지법 처리에도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9일 오전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2013년 국회 제출 후에 발의와 폐기가 반복돼 번번이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였지만 이번에는 (이해충돌방지법 처리에) 결론을 내겠다"고 말했다. "제정법이라 공청회 등 절차를 밟아야하지만 관련 논의를 오랫동안 진행해왔고 지난 정기국회 때 박덕흠 사건으로 여야 모두 법 통과를 약속했다"며 국민의힘에게도 협조를 당부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민주당 의원들도 같은날 오후 기자회견을 열고 "LH 직원의 일탈과 같은 일을 사전에 예방하고 위반 공직자들을 처벌할 수 있다"며 "민주당 정무위원들은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지난 9일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그러나 만시지탄이다. '사후약방문'(死後藥方文)이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적잖다. 거대여당 민주당은 그 동안 뭘 하고 있었던 것일까.  여대야소인 21대 국회에서 민주당은 충분히 법안을 처리할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차일피일 미뤘다는 지적이 나온다.

개혁은 커녕 국회의원 자신들을 적용 대상으로 한 입법 처리를 최대한 늦추거나 거부하고하려는 이해가 맞아떨어진 것은 아닌가.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입법 담합이라는 비판까지 나오는 터다.

윤태범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실행위원은 지난해 11월 '월간 참여사회'에 기고한 글에서 이해충돌방지법이 국회에서 그동안 논의되지 못한 데 대해 △ 공직자들이 자신의 목에 방울을 다는 점과 같아 스스로 입법하기가 쉽지 않았고 △ 이해충돌 상황의 다양성을 특정 법률에 구체화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을 이유로 들었다.

정의당 배진교 의원은 지난달 16일 국회 정무위 전체회의에서 이해충돌방지법의 조속한 심사를 촉구한 바 있다. 배 의원은 10일 UPI뉴스와의 인터뷰에서 "국회의원들의 의정활동이 위축된다는 핑계로 여야가 '이해충돌방지법' 처리를 미루고 있다. 하지만 국민들을 위하기 보다는 특권은 많고 일은 하지 않는 국회의 구태의 연장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배 의원은 "지난 10년간 방치됐던 이 법이 진작 제정됐다면 사전에 예방도 가능했을 것"이라며 "여야는 이에 대해 무거운 책임을 느껴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번 땅 투기 사건의 조사대상을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국회의원, 고위공직자, 지방의원, 지자체장, 지방공기업까지 확대할 것"을 주장했다.

배 의원은 또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사적 이익에 대한 금지와 이를 이용하여 수익을 발생시킬 시 3~5배까지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벌칙 조항을 상향하는 내용의 이해충돌방지법을 제정해 다음주 중 발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KPI뉴스 / 김광호 기자 khk@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