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김학의 사건' 차규근 영장 기각…검찰수사에 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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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사건' 차규근 영장 기각…검찰수사에 제동

장기현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1-03-06 10:54:41
속도내던 검찰수사에 제동…'이성윤 사건' 재이첩 여부 주목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해 불법적으로 출국금지 조처를 한 혐의를 받는 차규근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의 구속영장이 6일 법원에서 기각됐다. 관련자 소환조사부터 영장청구까지 속도를 내고 있던 검찰의 '김학의 불법 출금 사건' 수사에 제동이 걸렸다.

▲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해 '불법 출국금지 조처'를 한 의혹을 받는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이 5일 경기 수원지방법원에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수원지법 오대석 영장전담판사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직무유기 등 혐의를 받는 차 본부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5일 진행한 뒤 자정을 넘겨 "구속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오 판사는 "엄격한 적법절차 준수의 필요성 등을 고려할 때 사안이 가볍지 않지만, 수사 과정에서 수집된 증거자료, 피의자가 수사에 임한 태도 등에 비춰 증거인멸의 우려나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기 어렵다"고 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다.

차 본부장은 법무부 출입국심사과 공무원들을 통해 2019년 3월 19일 오전부터 같은 달 22일 오후까지 177차례에 걸쳐 김 전 차관의 이름, 생년월일, 출입국 규제 정보 등이 포함된 개인정보 조회 내용을 보고받은 혐의를 받는다.

아울러 이규원 당시 대검찰청 과거사진상조사단 검사가 김 전 차관에 대해 불법적으로 긴급 출금 조처한 사정을 알면서도 하루 뒤인 23일 오전 출금 요청을 승인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3차례에 걸쳐 차 본부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뒤 혐의가 입증됐다고 보고, 지난 2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법원은 전날 약 4시간 40분 동안 차 본부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했지만, 이튿날인 6일 자정을 넘긴 시각에 영장을 기각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 이첩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등 현직 검사 사건이 검찰(수원지검 수사팀)로 재이첩될지도 관심사다. 검찰은 지난 3일 수사외압 의혹을 받는 이 지검장과 불법 긴급출금 조처 혐의가 있는 이 검사 등 현직 검사 사건을 공수처로 이첩했다.

공수처법 25조 2항은 '공수처 외 다른 수사기관이 검사의 고위공직자범죄 혐의를 발견한 경우 그 사건을 공수처에 이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김진욱 공수처장은 공수처가 직접 수사를 할지 혹은 검찰에 재이첩할지 여부를 내주까지 결정하기로 했다.

차 본부장이 소집을 신청한 검찰수사심의위원회 개최 여부 논의에도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검찰수사심의위는 국민적 의혹이 제기된 사건 등의 수사 과정을 심의하고 결과의 적법성을 평가하기 위한 제도로, 각계 전문가 150명 중 무작위 추첨으로 선정된 15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KPI뉴스 / 장기현 기자 jk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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