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금고형 면허취소' 의료법 개정안 처리 불발…추후 재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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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고형 면허취소' 의료법 개정안 처리 불발…추후 재논의

김지원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1-02-26 20:12:32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의사면허를 취소하는 내용이 담긴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 오르지 못했다.

▲ 윤호중 법사위원장이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며 의사면허 취소범위를 확대하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계류시키고 있다. [뉴시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6일 전체회의를 열고 의료법 개정안 처리를 시도했으나 야당의 반대로 논란을 빚은 끝에 더 논의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윤호중 법사위원장은 "의료법 개정안에 대한 수정안을 마련해 다음 전체회의에서 처리하겠다"라고 말했다.

이날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은 "살인, 강도, 성범죄 등에는 물론 면허를 취소해야겠지만 공직선거법 등 직무와 연관성이 없는 범죄로도 면허를 취소당하는 것은 헌법상 최소 침해성 원칙에 위배된다"라며 반대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의사는 사람의 신체와 생명을 다루는 직업으로 고도의 윤리성과 도덕성을 갖춰야 한다"라고 찬성 의사를 밝히며 맞섰다.

의료법 개정안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의사 등 의료인의 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다. 의사만이 아니라 한의사, 치과의사, 간호사에게도 적용된다.

의료행위 도중 업무상 과실치사·상의 범죄를 저지른 경우는 면허 취소 대상이 되지 않는다.

대한의사협회는 개정안에 반발해 백신 접종 협력 거부를 포함한 총파업까지 거론하며 강하게 반발해 왔다.

국민의힘도 시기적으로 코로나19 대응이 중요하다는 점을 부각하며 여당의 의료계 장악 의도가 아니냐고 비판해 왔다.

민주당은 변호사 등 다른 전문직에도 이미 적용되는 원칙을 의료계에도 적용해 특혜를 개선하자는 취지라며 의료계의 반발에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법사위 소속 김남국 의원은 "의료법 개정안을 통과시키지 못해 정말 죄송하다"라며 "다음 전체회의에서는 시간을 가지고 더 충분히 토론하며 이견을 좁혀 반드시 통과시키겠다"라고 밝혔다.

KPI뉴스 / 김지원 기자 kjw@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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