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이재명, 국회 추진 법관 탄핵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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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국회 추진 법관 탄핵 "필요하다"

안경환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1-02-04 11:34:14
"형사처벌 대상 아니어도 헌법 위반시 탄핵해야"

이재명 경기지사가 국회에서 추진되고 있는 '법관탄핵'과 관련, "필요하다"는 입장을 4일 밝혔다.

 

이 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삼권분립원리에 따라 법관은 법과 양심에 따라 독립적으로 사법권을 행사하고, 독립성보장을 위해 법관은 국회의 탄핵 이외에는 면직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재명 경기도지사 [경기도 제공]


이어 "법과 양심에 따라 독립적으로 권한을 행사해야 할 법관이 법령을 위반하고, 양심이 아니라 정치나 이익에 따라 자의적으로 사법권을 행사한다면 질서유지와 인권보장의 최후보루여서 존중되는 사법부가 인권침해와 질서파괴의 원천이 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비록 형사처벌 대상이 아닐지라도 헌법을 위반했다면 당연히 국민의 이름으로 국회가 탄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탄핵은 파면처분이고 임기종료 후에는 파면할 수 없으므로 탄핵의결후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에서 각하(임기 종료로 파면할 수 없으니 재판하지 않는다)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탄핵심판전에 임기가 끝날 것으로 보이는 법관에 대한 탄핵의결은 정치적 행위단계에서 끝날 수도 있다"면서 "실효성 없는 탄핵을 반대하는 의견도 있다"고 덧붙였다.

 

이 지사는 "그러나 대다수 법관들이 헌법과 양심에 따라 신성한 사법사무에 충직하지만 이에 반하는 일부 소수 법관이 없는 것도 아니므로, 사법권독립의 취지와 엄중함에 비추어 사법권독립을 악용하는 자의적 사법권행사에 대해서는 헌법에 따른 국민적 감시와 심판이 언제든지 작동중이라는 점을 주지시킬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탄핵심판이 각하되더라도 탄핵의결 자체가 변호사등록거부 사유가 될 수 있으므로 탄핵의결의 실익이 없는 것도 아니고, 소수의 일탈적 법관으로부터 대다수 선량한 법관들의 신뢰와 사법부의 권위를 보호 강화하는데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지사는 "사법권 독립 보장이 사법권남용 보장이 되어서는 안되므로 이번 국회의 법관탄핵이 진정한 사법독립의 든든한 토대가 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이탄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사법농단 헌법위반 법관 탄핵소추안'은 의결 정족수 151명(재적의원 과반)을 넘긴 161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했다.

 

탄핵소추안은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무기명 투표로 진행되며 151명 이상이 찬성하면 헌법재판소로 넘어가 최종 심판을 받게 된다.

KPI뉴스 / 안경환 기자 jing@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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