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재산 축소신고' 조수진 의원직 유지…1심 벌금 80만원

  • 맑음거창9.1℃
  • 맑음고창군13.1℃
  • 맑음성산18.9℃
  • 맑음울릉도16.9℃
  • 맑음서울9.4℃
  • 맑음대전12.3℃
  • 구름많음임실10.7℃
  • 맑음영덕13.9℃
  • 맑음흑산도18.2℃
  • 맑음대구12.0℃
  • 맑음장수10.3℃
  • 흐림보은7.4℃
  • 맑음양산시14.7℃
  • 맑음구미10.7℃
  • 구름많음인제9.5℃
  • 맑음제주18.4℃
  • 맑음춘천6.5℃
  • 맑음문경8.7℃
  • 맑음강진군15.4℃
  • 맑음청송군8.7℃
  • 맑음영광군12.6℃
  • 맑음의령군11.3℃
  • 흐림순창군10.6℃
  • 맑음보성군15.4℃
  • 맑음대관령8.2℃
  • 맑음완도15.7℃
  • 구름많음영천9.3℃
  • 맑음파주8.0℃
  • 맑음고창14.0℃
  • 흐림원주8.1℃
  • 구름많음홍천7.2℃
  • 구름많음이천6.8℃
  • 맑음합천9.9℃
  • 맑음장흥15.0℃
  • 맑음산청10.9℃
  • 맑음전주14.4℃
  • 맑음부안12.5℃
  • 맑음북부산15.2℃
  • 맑음거제15.2℃
  • 맑음강릉15.8℃
  • 맑음북강릉14.0℃
  • 박무백령도14.5℃
  • 맑음통영14.2℃
  • 맑음안동9.1℃
  • 구름많음충주9.4℃
  • 맑음북창원15.0℃
  • 맑음인천11.8℃
  • 맑음김해시13.3℃
  • 구름많음남원11.4℃
  • 맑음추풍령12.1℃
  • 맑음청주11.0℃
  • 맑음속초15.1℃
  • 구름많음세종7.8℃
  • 맑음울산14.5℃
  • 구름많음정읍13.3℃
  • 맑음고산18.6℃
  • 맑음정선군8.2℃
  • 맑음철원8.9℃
  • 구름많음제천8.5℃
  • 맑음진주12.3℃
  • 맑음태백11.3℃
  • 맑음홍성11.3℃
  • 맑음수원11.1℃
  • 맑음고흥15.9℃
  • 맑음보령15.2℃
  • 맑음여수15.1℃
  • 맑음영월9.7℃
  • 구름많음군산12.0℃
  • 맑음봉화6.7℃
  • 맑음창원14.0℃
  • 흐림양평7.2℃
  • 맑음포항14.3℃
  • 맑음강화10.1℃
  • 맑음금산10.3℃
  • 맑음경주시13.2℃
  • 맑음순천13.9℃
  • 맑음영주7.9℃
  • 맑음울진14.7℃
  • 흐림부여8.7℃
  • 맑음서산11.8℃
  • 맑음밀양12.5℃
  • 박무북춘천6.0℃
  • 맑음상주8.5℃
  • 맑음광양시14.5℃
  • 맑음함양군10.8℃
  • 맑음부산17.0℃
  • 흐림광주12.0℃
  • 맑음천안8.6℃
  • 맑음남해14.6℃
  • 맑음진도군16.4℃
  • 맑음서청주8.8℃
  • 맑음해남14.1℃
  • 맑음서귀포19.5℃
  • 안개목포12.8℃
  • 맑음의성9.1℃
  • 맑음동해14.7℃
  • 맑음동두천9.3℃

'재산 축소신고' 조수진 의원직 유지…1심 벌금 80만원

남궁소정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1-01-27 15:01:15
법원 "당선에 결정적 영향 미쳤다고 보이지 않아"
100만 원 이상 벌금형 확정시 국회의원직 박탈
지난 21대 총선 당시 재산을 축소 신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이 1심에서 당선 무효 위기를 넘겼다.

▲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이 지난해 10월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헌법재판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박종문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에게 질의하고 있다. [뉴시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문병찬 부장판사)는 27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조 의원에게 벌금 8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자신이 작성한 재산보유 현황이 비례대표 후보자로 신청된 이후 그대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돼 후보자 재산으로 공개될 수 있는 점을 인식할 수 있다고 본다"며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조 의원은 총선 당시 재산을 신고하면서 사인 간 채권 5억 원을 고의로 누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조 의원이 일부 재산 내용이 허위일 수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당에 제출해 당선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고 판단했다.

조 의원 측은 고의로 재산을 축소 신고한 것이 아니며 작성 요령을 몰라 벌어진 일이라고 주장해왔다.

하지만 재판부는 조 의원 측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약 25년간 언론사에 재직하며 사회부·정치부에서 근무했던 점 등에 비춰보면 공직자 재산등록과 신고에 지식이나 경험이 없는 사람으로 보기는 어렵다"며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재산보유 현황과 신고 내용이 다를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하고 재산보유 현황서를 작성했다고 판단한다"고 했다.

다만 "의도를 가지고 계획적으로 재산에 대한 허위 사실을 기재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비례대표 의원 후보자로서 유권자에게 배포되는 자료에는 재산 내역이 공개되지 않아 국회의원 당선에 결정적 영향을 미쳤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말했다.

앞서 검찰은 조 의원에게 벌금 150만 원을 구형했다.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그 직을 잃게 된다.

KPI뉴스 / 남궁소정 기자 ngsj@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