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재산 축소신고' 조수진 의원직 유지…1심 벌금 80만원

  • 흐림충주7.6℃
  • 흐림홍성9.1℃
  • 흐림전주10.3℃
  • 흐림철원7.4℃
  • 흐림거창8.7℃
  • 흐림진주9.5℃
  • 흐림남원10.2℃
  • 흐림수원8.5℃
  • 흐림영월6.1℃
  • 흐림영주9.1℃
  • 구름많음울릉도16.3℃
  • 흐림대전11.0℃
  • 흐림봉화6.0℃
  • 흐림청송군9.3℃
  • 흐림천안8.2℃
  • 흐림상주11.5℃
  • 흐림영광군9.6℃
  • 흐림보성군11.0℃
  • 흐림장수7.4℃
  • 흐림임실8.6℃
  • 흐림파주7.1℃
  • 흐림부산15.2℃
  • 흐림창원13.3℃
  • 흐림경주시12.0℃
  • 흐림금산9.6℃
  • 흐림인제7.8℃
  • 흐림동해16.5℃
  • 흐림안동11.3℃
  • 흐림함양군9.4℃
  • 흐림고창9.5℃
  • 흐림부여10.0℃
  • 흐림문경12.9℃
  • 흐림추풍령10.3℃
  • 황사제주16.0℃
  • 흐림서산8.8℃
  • 흐림진도군11.4℃
  • 흐림군산9.3℃
  • 흐림통영12.3℃
  • 흐림성산13.8℃
  • 흐림태백10.8℃
  • 흐림세종9.6℃
  • 흐림광양시12.5℃
  • 흐림이천6.8℃
  • 흐림부안9.7℃
  • 흐림서귀포17.2℃
  • 흐림광주12.8℃
  • 흐림북창원14.2℃
  • 흐림보령10.0℃
  • 흐림고창군9.5℃
  • 흐림장흥11.0℃
  • 흐림동두천7.8℃
  • 흐림홍천6.1℃
  • 흐림거제12.1℃
  • 흐림울산13.2℃
  • 흐림포항15.6℃
  • 흐림여수13.1℃
  • 흐림백령도10.4℃
  • 흐림대구12.8℃
  • 황사목포12.2℃
  • 흐림북춘천6.2℃
  • 흐림완도11.7℃
  • 흐림양평7.3℃
  • 흐림인천9.8℃
  • 흐림고산15.1℃
  • 흐림정읍9.0℃
  • 흐림제천5.0℃
  • 흐림강릉17.2℃
  • 흐림의령군9.7℃
  • 흐림대관령7.5℃
  • 흐림원주7.4℃
  • 흐림합천10.6℃
  • 흐림서청주9.0℃
  • 흐림속초17.2℃
  • 흐림춘천6.2℃
  • 흐림남해12.3℃
  • 흐림양산시13.4℃
  • 흐림순창군10.0℃
  • 흐림북부산12.1℃
  • 흐림밀양12.4℃
  • 흐림김해시13.7℃
  • 흐림영덕16.4℃
  • 흐림고흥11.0℃
  • 흐림강진군11.6℃
  • 흐림순천9.1℃
  • 황사흑산도10.7℃
  • 흐림북강릉16.1℃
  • 흐림구미11.5℃
  • 흐림서울10.1℃
  • 흐림강화7.9℃
  • 흐림해남10.1℃
  • 흐림정선군5.7℃
  • 흐림울진16.2℃
  • 흐림청주11.0℃
  • 흐림산청10.0℃
  • 흐림영천11.4℃
  • 흐림의성10.2℃
  • 흐림보은9.7℃

'재산 축소신고' 조수진 의원직 유지…1심 벌금 80만원

남궁소정
기사승인 : 2021-01-27 15:01:15
법원 "당선에 결정적 영향 미쳤다고 보이지 않아"
100만 원 이상 벌금형 확정시 국회의원직 박탈
지난 21대 총선 당시 재산을 축소 신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이 1심에서 당선 무효 위기를 넘겼다.

▲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이 지난해 10월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헌법재판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박종문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에게 질의하고 있다. [뉴시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문병찬 부장판사)는 27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조 의원에게 벌금 8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자신이 작성한 재산보유 현황이 비례대표 후보자로 신청된 이후 그대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돼 후보자 재산으로 공개될 수 있는 점을 인식할 수 있다고 본다"며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조 의원은 총선 당시 재산을 신고하면서 사인 간 채권 5억 원을 고의로 누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조 의원이 일부 재산 내용이 허위일 수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당에 제출해 당선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고 판단했다.

조 의원 측은 고의로 재산을 축소 신고한 것이 아니며 작성 요령을 몰라 벌어진 일이라고 주장해왔다.

하지만 재판부는 조 의원 측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약 25년간 언론사에 재직하며 사회부·정치부에서 근무했던 점 등에 비춰보면 공직자 재산등록과 신고에 지식이나 경험이 없는 사람으로 보기는 어렵다"며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재산보유 현황과 신고 내용이 다를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하고 재산보유 현황서를 작성했다고 판단한다"고 했다.

다만 "의도를 가지고 계획적으로 재산에 대한 허위 사실을 기재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비례대표 의원 후보자로서 유권자에게 배포되는 자료에는 재산 내역이 공개되지 않아 국회의원 당선에 결정적 영향을 미쳤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말했다.

앞서 검찰은 조 의원에게 벌금 150만 원을 구형했다.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그 직을 잃게 된다.

KPI뉴스 / 남궁소정 기자 ngsj@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