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재산 축소신고' 조수진 의원직 유지…1심 벌금 80만원

  • 구름많음부여27.5℃
  • 구름많음태백26.2℃
  • 흐림장흥23.6℃
  • 구름많음서청주28.8℃
  • 맑음파주27.5℃
  • 구름많음영천29.5℃
  • 구름많음철원27.0℃
  • 구름많음문경29.3℃
  • 흐림울산24.4℃
  • 흐림남해24.8℃
  • 구름많음강릉29.3℃
  • 흐림통영24.2℃
  • 흐림고산23.5℃
  • 구름많음안동30.0℃
  • 흐림강진군24.1℃
  • 흐림산청25.7℃
  • 구름많음강화25.4℃
  • 흐림함양군28.3℃
  • 구름많음백령도23.3℃
  • 구름많음홍천28.5℃
  • 흐림거제24.1℃
  • 흐림목포24.3℃
  • 흐림장수25.8℃
  • 구름많음대구30.5℃
  • 흐림부산24.3℃
  • 구름많음이천29.1℃
  • 구름많음영덕27.4℃
  • 구름많음봉화28.4℃
  • 흐림밀양28.5℃
  • 흐림부안26.0℃
  • 구름많음제천27.9℃
  • 흐림영광군23.9℃
  • 구름많음북춘천28.5℃
  • 구름많음추풍령28.3℃
  • 구름많음춘천29.2℃
  • 구름많음인천26.1℃
  • 흐림전주27.8℃
  • 구름많음영월28.3℃
  • 안개흑산도20.7℃
  • 구름많음원주29.3℃
  • 흐림고창24.0℃
  • 구름많음군산25.6℃
  • 흐림의령군26.7℃
  • 구름많음수원27.6℃
  • 흐림진주24.8℃
  • 흐림창원25.0℃
  • 구름많음경주시28.7℃
  • 흐림고흥24.3℃
  • 흐림고창군24.4℃
  • 흐림정읍26.2℃
  • 흐림북창원26.4℃
  • 맑음정선군28.3℃
  • 흐림성산25.7℃
  • 흐림임실27.0℃
  • 흐림양산시26.5℃
  • 흐림북부산25.4℃
  • 구름많음상주30.0℃
  • 흐림진도군23.1℃
  • 구름많음울릉도22.6℃
  • 구름많음동두천27.3℃
  • 흐림대관령24.7℃
  • 구름많음인제27.2℃
  • 흐림여수24.0℃
  • 구름많음북강릉28.3℃
  • 흐림서귀포24.8℃
  • 구름많음양평28.5℃
  • 흐림보성군24.6℃
  • 구름많음포항30.1℃
  • 흐림광양시25.2℃
  • 구름많음세종28.8℃
  • 흐림순천24.1℃
  • 구름많음천안28.2℃
  • 구름많음보은28.9℃
  • 흐림거창27.5℃
  • 구름많음서울29.2℃
  • 흐림순창군26.0℃
  • 구름많음충주29.6℃
  • 흐림해남24.8℃
  • 구름많음울진23.4℃
  • 흐림김해시25.6℃
  • 구름많음속초28.5℃
  • 흐림보령25.7℃
  • 비광주24.5℃
  • 흐림남원27.2℃
  • 구름많음금산28.7℃
  • 흐림청주30.2℃
  • 구름많음의성30.4℃
  • 흐림제주27.9℃
  • 구름많음서산26.0℃
  • 흐림합천27.8℃
  • 흐림완도23.9℃
  • 구름많음청송군30.2℃
  • 구름많음구미29.8℃
  • 구름많음영주28.5℃
  • 구름많음대전29.1℃
  • 구름많음동해24.1℃
  • 흐림홍성27.1℃

'재산 축소신고' 조수진 의원직 유지…1심 벌금 80만원

남궁소정
기사승인 : 2021-01-27 15:01:15
법원 "당선에 결정적 영향 미쳤다고 보이지 않아"
100만 원 이상 벌금형 확정시 국회의원직 박탈
지난 21대 총선 당시 재산을 축소 신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이 1심에서 당선 무효 위기를 넘겼다.

▲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이 지난해 10월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헌법재판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박종문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에게 질의하고 있다. [뉴시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문병찬 부장판사)는 27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조 의원에게 벌금 8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자신이 작성한 재산보유 현황이 비례대표 후보자로 신청된 이후 그대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돼 후보자 재산으로 공개될 수 있는 점을 인식할 수 있다고 본다"며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조 의원은 총선 당시 재산을 신고하면서 사인 간 채권 5억 원을 고의로 누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조 의원이 일부 재산 내용이 허위일 수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당에 제출해 당선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고 판단했다.

조 의원 측은 고의로 재산을 축소 신고한 것이 아니며 작성 요령을 몰라 벌어진 일이라고 주장해왔다.

하지만 재판부는 조 의원 측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약 25년간 언론사에 재직하며 사회부·정치부에서 근무했던 점 등에 비춰보면 공직자 재산등록과 신고에 지식이나 경험이 없는 사람으로 보기는 어렵다"며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재산보유 현황과 신고 내용이 다를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하고 재산보유 현황서를 작성했다고 판단한다"고 했다.

다만 "의도를 가지고 계획적으로 재산에 대한 허위 사실을 기재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비례대표 의원 후보자로서 유권자에게 배포되는 자료에는 재산 내역이 공개되지 않아 국회의원 당선에 결정적 영향을 미쳤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말했다.

앞서 검찰은 조 의원에게 벌금 150만 원을 구형했다.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그 직을 잃게 된다.

KPI뉴스 / 남궁소정 기자 ngsj@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