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한일 외교, 위안부 판결 통화…강경화 '과도반응 자제' 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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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외교, 위안부 판결 통화…강경화 '과도반응 자제' 주문

김광호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1-01-09 13:54:26
일본 요청으로 20분 통화…모테기 "매우 유감, 수용 못 해" 일본 정부에 위안부 피해자 배상 책임을 물은 한국 법원 판결을 놓고 한일 외교 장관이 전화 회담을 열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지난해 2월 15일(현지시간) 독일 뮌헨에서 모테기 도시미쓰 일본 외무상을 만나 한일 외교장관회담에 앞서 악수하고 있다. [외교부 제공]

외교부는 강경화 장관이 9일 오전 모테기 도시미쓰 일본 외무상의 요청으로 약 20분간 통화하고,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판결 관련 사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고 밝혔다.

이날 교도통신 등에 따르면 중남미·아프리카 순방 일정을 소화하기 위해 브라질에 머무는 모테기 외무상은 강 장관에게 "매우 유감"이라며 "'국제법 위반'을 시정하기 위한 조치를 시급히 강구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강 장관은 한국 정부 입장을 설명한 뒤 일본 정부 측에 "과도한 반응을 자제할 것"을 주문했다.

하지만 모테기 외무상은 "한국 법원이 국제법상의 국가면제 원칙을 부정하고, 원고의 주장을 인정한 판결을 일본 정부로서는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 지난 1965년의 '한일청구권협정'과 2015년의 한일 간 '위안부 합의'를 언급하면서 "위안부 문제는 한일 양국 정부 사이에서 '최종적, 불가역적인 해결'을 확인했다"고 강조했다.

이후 두 장관은 위안부 판결을 비롯한 다양한 한일 간 현안에 대해 외교당국 간 긴밀한 소통을 이어 나가기로 의견을 모았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4부(재판장 김정곤)는 전날 고(故) 배춘희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자 12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들에게 1인당 1억 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KPI뉴스 / 김광호 기자 kh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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