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자녀 체벌 금지' 민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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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체벌 금지' 민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김혜란
기사승인 : 2021-01-08 19:46:40
아동 학대에 악용될 소지가 있다는 지적을 받아온 민법상 '자녀 징계권' 조항이 63년 만에 사라진다.

▲ 국회가 8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있다. [뉴시스]

법무부는 그동안 부모의 자녀 체벌 근거로 여겨진 징계권 조항을 삭제한 민법 개정안이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전했다. 법무부가 민법 개정법률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한 지 3개월 만이다.

기존의 민법 915조는 친권자가 아동의 보호나 교양을 위해 필요한 징계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해 부모의 체벌을 합법화하는 규정으로 오인돼왔다.

민법에서 징계권 조항을 삭제해 자녀에 대한 체벌이 금지된다는 점을 명확히 하는 것이 개정 취지라고 법무부는 설명했다.

법무부는 "부모의 자녀에 대한 체벌 금지는 아동 학대 방지를 위한 가장 근본적인 규범"이라며 "이번 개정법안 통과는 자녀에 대한 체벌과 아동 학대에 대한 인식을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같은 조항에는 친권자가 법원의 허가를 얻어 감화나 교정기관에 아동을 위탁할 수 있다고도 규정돼 있으나, 개정안은 이 부분도 삭제했다. 실제로는 거의 활용되지 않기 때문이다.

국회는 오늘 오후 본회의를 열고 찬성 255표, 기권 9표로 민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KPI뉴스 / 김혜란 기자 khr@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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