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원희룡 제주지사, 선거법 위반 벌금 90만원…'지사직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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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제주지사, 선거법 위반 벌금 90만원…'지사직 유지'

남궁소정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0-12-24 12:48:29
재판부 "당사자에 큰 이익 없다…향후 영향 크지 않아"
원희룡 "재판부 판단 존중…코로나 대응에 충실하겠다"
'공짜 피자'를 돌리고, 특정 업체 죽 세트를 판매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원희룡 제주지사에게 벌금 90만 원이 선고됐다.

▲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벌금 90만 원을 선고받은 원희룡 제주지사가 24일 오전 제주지방법원 앞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뉴시스]

선출직 공무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된다. 원 지사는 이번 벌금형이 확정되면 지사직을 유지할 수 있다.

제주지법 형사2부(재판장 장찬수 부장판사)는 24일 원 지사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도정 예산으로 피자와 콜라를 제공한 사람은 원 지사 당사자로, 이는 도정 업무와는 상관이 없다고 볼 수 있다"며 벌금 9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로 "이 사건 범죄 기부행위가 도지사로 선출된 데 직접적인 관계가 없고, 다음 선거 기간도 많이 남아 있어 향후 영향이 클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이 사건 기부행위가 현금 등 전형적인 행위가 아니고, 당사자에게 큰 이익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라고 밝혔다.

원 지사는 선고 직후 이어진 취재진 질문에 "재판부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코로나 대응에 더 충실하겠다"고 말했다.

원 지사는 지난해 12월 12일 자신의 개인 유튜브 채널에서 지역업체 상품인 영양죽을 판매하고, 올해 1월 2일 청년 취·창업 지원기관인 제주시 연북로의 제주더큰내일센터를 찾아 교육생과 직원 등 100여 명에게 60여만 원 상당의 피자 25판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지난달 24일 세 번째 공판에서 원 지사가 공직선거법 113조 1항의 기부 금지 규정을 어겼다며 대법원 양형위의 양형 기준에 따라 벌금 100만 원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공직선거법 제113조 제1항은 '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지방자치단체의 장·정당의 대표자·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와 그 배우자는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 또는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앞서 원 지사는 2018년 지방선거 당시 공식선거 운동 기간 전인 5월 23일과 24일 각각 서귀포시와 제주시에서 열린 행사에 참석해 공약을 설명하고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으나, 벌금 80만 원을 선고받아 당선무효형을 면한 바 있다.

KPI뉴스 / 남궁소정 기자 ngsj@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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