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이재명 "국회 통과 공정경제3법, 취지 무색해진 후퇴"

  • 맑음안동18.6℃
  • 맑음문경18.8℃
  • 구름많음보은17.6℃
  • 맑음양산시21.5℃
  • 맑음군산17.4℃
  • 맑음부여19.9℃
  • 맑음목포19.2℃
  • 맑음수원18.4℃
  • 맑음양평17.1℃
  • 맑음성산20.6℃
  • 맑음순천18.8℃
  • 맑음대관령12.9℃
  • 맑음진주18.5℃
  • 맑음부산21.1℃
  • 구름많음천안18.6℃
  • 맑음의성18.8℃
  • 맑음강진군20.9℃
  • 맑음밀양20.9℃
  • 맑음제천17.1℃
  • 맑음합천21.2℃
  • 맑음북춘천16.7℃
  • 맑음홍천16.7℃
  • 구름많음서청주17.3℃
  • 맑음산청20.5℃
  • 맑음고흥21.4℃
  • 구름많음청주17.7℃
  • 맑음포항20.8℃
  • 맑음춘천16.7℃
  • 맑음파주18.6℃
  • 맑음서산18.2℃
  • 맑음제주21.5℃
  • 맑음철원17.7℃
  • 맑음고창19.2℃
  • 맑음대구19.5℃
  • 맑음이천18.9℃
  • 맑음흑산도20.0℃
  • 맑음충주18.5℃
  • 맑음봉화16.6℃
  • 맑음영월18.0℃
  • 맑음북강릉18.3℃
  • 맑음순창군17.7℃
  • 맑음고산20.7℃
  • 맑음보령19.5℃
  • 맑음동두천19.0℃
  • 맑음인천18.4℃
  • 맑음울산20.2℃
  • 맑음구미20.7℃
  • 맑음전주20.4℃
  • 맑음광주18.1℃
  • 맑음북부산21.4℃
  • 맑음영덕19.4℃
  • 맑음청송군18.3℃
  • 맑음완도21.0℃
  • 맑음원주17.5℃
  • 맑음장수17.2℃
  • 맑음거창20.7℃
  • 맑음창원21.0℃
  • 맑음홍성19.7℃
  • 맑음거제20.3℃
  • 맑음경주시19.7℃
  • 맑음영천19.2℃
  • 맑음정선군17.5℃
  • 맑음영광군19.2℃
  • 맑음진도군19.7℃
  • 맑음김해시21.1℃
  • 맑음인제15.9℃
  • 맑음광양시22.3℃
  • 맑음서울18.3℃
  • 맑음의령군21.2℃
  • 맑음울릉도18.2℃
  • 맑음임실18.4℃
  • 맑음영주18.1℃
  • 맑음통영21.3℃
  • 맑음정읍19.7℃
  • 맑음여수20.8℃
  • 맑음북창원21.0℃
  • 맑음해남19.9℃
  • 맑음대전19.9℃
  • 맑음울진19.3℃
  • 맑음함양군19.5℃
  • 맑음금산18.0℃
  • 맑음고창군20.0℃
  • 맑음서귀포23.4℃
  • 맑음백령도18.4℃
  • 맑음추풍령18.3℃
  • 맑음태백16.0℃
  • 맑음동해19.5℃
  • 맑음남해20.0℃
  • 맑음강릉19.1℃
  • 맑음강화17.6℃
  • 맑음속초19.5℃
  • 맑음상주18.8℃
  • 맑음남원17.8℃
  • 맑음세종18.7℃
  • 맑음장흥20.8℃
  • 맑음보성군20.5℃
  • 맑음부안19.7℃

이재명 "국회 통과 공정경제3법, 취지 무색해진 후퇴"

안경환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0-12-10 15:07:22
'3%룰' 아쉬움 토로..."국회 통과는 반보 전진"
"공정경제 3법에 난 구멍, 반드시 메워야"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공정경제 3법'이 국회를 통과한 데 대해 '취지가 다소 무색해진 후퇴라 할 수 있다"며 10일 아쉬움을 표했다.

 

앞서 국회는 9일 열린 본회의에서 상법, 공정거래법 개정안, 금융그룹감독법 제정안 등 이른바 공정경제 3법을 의결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경기도 제공]

 

이 지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공정경제 실현을 위한 중단 없는 진전이 필요합니다'란 제하의 글에서 "세상은 늘 작은 성취가 쌓여 큰 변화를 가져온다. 공정경제 3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은 공정경제를 향한 작지만 무시할 수 없는 반보 전진"이라고 밝혔다.

 

이어 "공정경제 3법은 재벌기업의 지배구조를 개선하고, 지배주주의 사익편취행위를 방지하며 소수주주 권익을 보호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고 평가했다.

 

다만, 상법 개정안 골자 중 하나인 △최대주주 의결권 3% 제한(일명 '3%룰') △감사위원 분리선출제, 공정거래법 개정안에 담긴 전속고발권 유지 등에 대해서는 아쉬움을 나타냈다.

 

이 지사는 "사외이사 감사위원 분리 선출제도는 대주주·특수 관계인 '합산'이 아닌 '개별' 3%로 완화, 대주주의 영향력 차단이 어려워진 반면, 다중 대표소송 기준은 총발행주식 0.01%에서 0.5%로 강화돼 대규모 상장사 소수주주의 권한 행사 가능성이 줄었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님의 공약사항인 공정거래위의 전속고발권 폐지도 상임위 논의 과정에서 무산되는 일이 벌어졌다. 이는 경제의 공정성과 민주성을 높이기 위한 공정경제 3법의 취지가 다소 무색해진 후퇴라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 지사는 끝으로 "공정경제 실현을 위한 노력이 이것으로 끝난 것은 아니다. 국민이 민주당에 174석의 의석을 만들어준 뜻을 살려, 공정경제 3법에 난 구멍을 반드시 메워야 한다"며 글을 맺었다.

KPI뉴스 / 안경환 기자 jing@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