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6억 이하 주택 보유 1주택자 재산세율 0.05%p 인하

  • 맑음북창원21.0℃
  • 맑음남원17.8℃
  • 맑음부안19.7℃
  • 맑음대구19.5℃
  • 맑음해남19.9℃
  • 맑음서울18.3℃
  • 맑음장흥20.8℃
  • 맑음영주18.1℃
  • 맑음청송군18.3℃
  • 맑음세종18.7℃
  • 맑음서귀포23.4℃
  • 맑음구미20.7℃
  • 맑음부여19.9℃
  • 맑음추풍령18.3℃
  • 맑음태백16.0℃
  • 맑음진주18.5℃
  • 맑음경주시19.7℃
  • 맑음인천18.4℃
  • 맑음울릉도18.2℃
  • 맑음의성18.8℃
  • 맑음강릉19.1℃
  • 맑음대전19.9℃
  • 맑음밀양20.9℃
  • 맑음합천21.2℃
  • 맑음전주20.4℃
  • 맑음백령도18.4℃
  • 맑음고창19.2℃
  • 맑음상주18.8℃
  • 맑음동두천19.0℃
  • 맑음대관령12.9℃
  • 맑음통영21.3℃
  • 맑음강화17.6℃
  • 맑음울진19.3℃
  • 맑음철원17.7℃
  • 맑음제천17.1℃
  • 맑음의령군21.2℃
  • 맑음창원21.0℃
  • 맑음순천18.8℃
  • 맑음인제15.9℃
  • 맑음거제20.3℃
  • 맑음문경18.8℃
  • 맑음거창20.7℃
  • 맑음영광군19.2℃
  • 맑음여수20.8℃
  • 맑음동해19.5℃
  • 맑음순창군17.7℃
  • 맑음원주17.5℃
  • 구름많음청주17.7℃
  • 맑음양평17.1℃
  • 맑음남해20.0℃
  • 맑음강진군20.9℃
  • 맑음포항20.8℃
  • 맑음금산18.0℃
  • 맑음군산17.4℃
  • 맑음홍천16.7℃
  • 구름많음서청주17.3℃
  • 맑음춘천16.7℃
  • 맑음김해시21.1℃
  • 맑음수원18.4℃
  • 맑음북부산21.4℃
  • 맑음홍성19.7℃
  • 맑음속초19.5℃
  • 맑음흑산도20.0℃
  • 맑음이천18.9℃
  • 맑음북춘천16.7℃
  • 맑음정선군17.5℃
  • 맑음성산20.6℃
  • 맑음완도21.0℃
  • 맑음북강릉18.3℃
  • 맑음함양군19.5℃
  • 맑음영천19.2℃
  • 맑음진도군19.7℃
  • 맑음목포19.2℃
  • 맑음충주18.5℃
  • 맑음영월18.0℃
  • 맑음고산20.7℃
  • 맑음봉화16.6℃
  • 맑음안동18.6℃
  • 맑음영덕19.4℃
  • 맑음광주18.1℃
  • 맑음고흥21.4℃
  • 구름많음천안18.6℃
  • 맑음광양시22.3℃
  • 맑음임실18.4℃
  • 맑음장수17.2℃
  • 맑음부산21.1℃
  • 맑음파주18.6℃
  • 맑음보성군20.5℃
  • 맑음서산18.2℃
  • 맑음산청20.5℃
  • 맑음보령19.5℃
  • 구름많음보은17.6℃
  • 맑음제주21.5℃
  • 맑음고창군20.0℃
  • 맑음정읍19.7℃
  • 맑음울산20.2℃
  • 맑음양산시21.5℃

6억 이하 주택 보유 1주택자 재산세율 0.05%p 인하

남궁소정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0-12-09 20:00:07
지방세입 관계 법률, 국회 본회의 통과 1세대 1주택자가 보유한 공시가격 6억 원 이하 주택의 재산세율이 내년부터 3년간 0.05%포인트(p) 인하된다.

▲ 박병석 국회의장이 9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국회는 9일 본회의를 열어 이러한 내용을 포함한 지방세법 개정안 등 5개 지방세입 관계 법률(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징수법, 지방세특례제한법,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다.

6억 원 이하 1주택자 재산세율 인하는 부동산 공시가격을 시세의 90%까지 끌어올리는 공시가격 현실화로 서민층 1주택 실수요자의 조세부담이 지나치게 늘어나지 않도록 정부가 마련한 보완책이다.

이에 따라 1주택자가 보유한 공시가격 1억 원 이하 주택은 최대 3만 원, 1억 원 초과∼2억5000만 원 이하는 3만∼7만5000원의 재산세를 감면받는다. 2억5000만 원 초과∼5억 원 이하는 7만5000원∼15만 원, 5억 원 초과∼6억 원 이하는 15만∼18만 원의 감면 혜택을 받게 된다.

감면율은 최대 50%에서 최소 22.2%다. 공시가격 1억 원 이하 주택은 50%의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개정 법률에는 또한 주민세 과세체계를 개인분·사업소분·종업원분으로 단순화하는 내용, 해외 진출 기업이 외국에 납부한 세액을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는 내용, 담배소비세 부과 대상에 유사담배(담뱃잎이 아닌 줄기·뿌리에서 추출한 니코틴을 사용한 담배)를 추가하는 내용 등도 담겼다.

새 지방세징수법은 각 지방자치단체에 분산된 체납액을 모두 합쳐서 제재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체납 지방세 합계가 1000만 원 이상이면 명단공개·금융거래정보 제공 대상이 되고, 3000만 원 이상이면 출국금지 조치 대상이다.

또 지방세 1000만 원 이상을 1년 넘게 체납한 고액·상습 체납자의 수입 물품은 통관단계에서 압류·매각할 수 있게 된다.

이 밖에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농·어업 분야 지원을 위한 취득세와 재산세 감면 연장, 5세대 이동통신(5G) 무선국 등록면허세 감면,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액 30만 원 이상인 경우 관허사업 제한 등의 내용도 개정 법률에 포함됐다.

행안부는 개정 지방세 관계 법령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2021년 지방세 관계 법령 적용요령'을 지자체에 배포하고, 전국 지방세 업무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교육도 할 계획이다.

KPI뉴스 / 남궁소정 기자 ngsj@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