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국민의힘, 공수처법 등 5건 무제한토론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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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공수처법 등 5건 무제한토론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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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승인 : 2020-12-09 14:54:23
비쟁점법안 우선 처리후 필리버스터 진행…첫 주자 4선 김기현 의원
대공수사권이관, 대북전단살포금지, 5·18왜곡처벌, 세월호조사연장 등
여야는 9일 본회의에서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신청하지 않은 법안을 우선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 9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의원총회에서 총회 시작 전 김성원 원내수석부대표, 배현진 원내대편인과 대화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와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하고 이렇게 결정했다고 민주당 김영진 원내수석부대표가 전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이날 본회의에 상정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등 5건의 법안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신청했다.

국민의힘은 공수처법 개정안 외에 국정원법 개정안, 대북전단살포 행위 처벌 규정을 답은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 5·18 민주화운동 특별법 개정안, 사회적참사진실규명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무제한 토론을 신청했다고 국회 관계자가 전했다.

국민의힘은 공수처법 개정안이 본회의에 상정되는 순간 무제한 토론에 들어갈 예정이다.

다만 정기국회 회기가 이날까지이기 때문에 무제한 토론이 실시돼도 10일 0시 종료된다. 이날 필리버스터의 첫 주자는 4선의 중진인 김기현 의원이다.

민주당은 공수처법 개정안을 새 임시국회 시작일인 10일 오후 본회의에서 표결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KPI뉴스 / 남궁소정 기자 ngsj@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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