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장현국 경기도의회 의장 "지방자치법 개정안 연내 국회 통과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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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현국 경기도의회 의장 "지방자치법 개정안 연내 국회 통과해야"

문영호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0-12-08 16:02:16
더불어민주당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 정책정담회 통해
자율적 조직 편성권 등 "인사권 독립" 요구도
장현국 경기도의회 의장이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의 연내 국회 통과를 강력히 요구하고 나섰다.

장 의장은 8일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 홍영표 상임위원장 주재로 진행된 '더불어민주당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 온택트 정책정담회'에 참석해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위해 함께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장현국 경기도의회 의장이 8일 열린 '더불어민주당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 온택트 정책정담회'에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을 개진하고 있다. [경기도의회 제공]

이날 회의는 지난 3일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만장일치로 통과한 것과 관련, 광역의회별 의견을 청취하고 지방재정 자립기반 강화 등 향후 자치분권 확대실현 방안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회의에서 장 의장은 현 정부 국정과제인 '자치분권 실현'을 완수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법 개정안의 국회통과가 올해 안에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 의장은 "32년 만에 개정된 지방자치법의 행안위 전체회의 통과를 환영한다"며 "다만,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순차적으로 충원하는 내용과 자율적 조직편성권이 빠진 인사권 독립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보완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밝혔다.

그러면서 "법안이 본회의 문턱을 넘어설 수 있도록 위원장께서 끝까지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 줄 것을 당부 드린다"고 덧붙였다.

이에 홍 위원장은 "소관 상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와 야가 합의해 처리한 사안인 만큼, 다른 쟁점법안 처리에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본회의를 통과하는 데에는 무리가 없을 것"이라며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을 획기적으로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지방자치법 개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관심과 도움을 아끼지 않은 광역의회 의장 여러분께 감사하다"고 답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방재정 자립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2단계 재정분권 세부추진계획 수립' 등에 대한 의견이 다뤄졌다.

정부는 '강력한 재정분권'을 국정과제로 선정하고, 현재 8대2 수준의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2022년까지 7대3으로 완화하는 것을 목표로 지난해부터 '1단계 재정분권 계획'을 추진 중이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은 9일 예정됐던 국회 본회의에서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가 예고됨에 따라 10일 열리는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다뤄질 전망이다.

이날 화상회의에는 홍영표 상임위원장과 장현국 경기도의회 의장, 서울·광주·대전·세종·인천·울산·강원·충북·전남 등 총 10개 시·도의회 의장과 대구시·경남도의회 부의장 등 총 12개 광역의회 의장 및 부의장이 참석했다.

장 의장은 지난 10월 28일 지방자치를 위해 설치된 더불어민주당 내 상설기구인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 상임위원으로 위촉돼 활동 중이다.

KPI뉴스 / 문영호 기자 sonanom@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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