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여론조사 왜곡·공표' 조해진, 1심 선고유예…의원직 유지

  • 맑음영광군18.8℃
  • 맑음고창19.0℃
  • 맑음진도군18.6℃
  • 흐림문경16.9℃
  • 맑음북춘천17.3℃
  • 맑음해남18.7℃
  • 맑음남원18.5℃
  • 맑음춘천18.0℃
  • 맑음순창군18.8℃
  • 맑음양평18.1℃
  • 맑음강진군18.7℃
  • 맑음보은17.6℃
  • 맑음울산19.5℃
  • 맑음청송군18.2℃
  • 맑음영월17.1℃
  • 맑음장흥20.1℃
  • 맑음제주21.0℃
  • 맑음백령도17.5℃
  • 맑음거제18.4℃
  • 맑음정읍18.9℃
  • 맑음홍천16.9℃
  • 맑음포항20.5℃
  • 맑음구미19.9℃
  • 맑음강화17.4℃
  • 맑음홍성18.2℃
  • 맑음속초18.9℃
  • 맑음울릉도17.9℃
  • 맑음보령19.1℃
  • 맑음영주17.1℃
  • 맑음보성군19.6℃
  • 맑음김해시20.6℃
  • 맑음전주19.5℃
  • 맑음금산18.4℃
  • 맑음동두천17.1℃
  • 맑음대관령12.0℃
  • 맑음완도20.1℃
  • 맑음제천16.0℃
  • 맑음대전19.2℃
  • 구름많음청주17.2℃
  • 맑음고산19.1℃
  • 맑음천안18.2℃
  • 맑음이천18.1℃
  • 맑음북창원20.8℃
  • 맑음충주18.5℃
  • 맑음의령군20.2℃
  • 맑음목포18.1℃
  • 맑음성산20.3℃
  • 맑음부여19.4℃
  • 맑음장수16.2℃
  • 맑음세종17.1℃
  • 맑음추풍령17.7℃
  • 맑음영덕18.5℃
  • 맑음의성19.2℃
  • 맑음수원18.4℃
  • 맑음산청19.5℃
  • 맑음대구20.8℃
  • 맑음인천17.8℃
  • 맑음봉화16.7℃
  • 맑음창원19.2℃
  • 맑음정선군16.8℃
  • 맑음서산18.2℃
  • 맑음밀양20.6℃
  • 맑음안동19.0℃
  • 맑음강릉18.6℃
  • 맑음인제15.9℃
  • 맑음상주19.2℃
  • 맑음합천20.9℃
  • 맑음부안18.9℃
  • 맑음고창군17.6℃
  • 맑음철원16.7℃
  • 맑음서울17.5℃
  • 맑음고흥20.5℃
  • 맑음경주시19.5℃
  • 맑음서청주18.4℃
  • 맑음여수20.9℃
  • 맑음원주17.3℃
  • 맑음울진20.2℃
  • 맑음남해20.3℃
  • 맑음순천18.1℃
  • 맑음동해17.4℃
  • 맑음통영20.2℃
  • 맑음파주17.7℃
  • 맑음양산시20.7℃
  • 맑음함양군19.0℃
  • 맑음진주19.2℃
  • 구름많음임실16.5℃
  • 맑음군산17.2℃
  • 맑음태백13.2℃
  • 맑음북부산21.5℃
  • 맑음광주19.2℃
  • 맑음북강릉17.5℃
  • 맑음부산21.3℃
  • 맑음영천18.8℃
  • 맑음광양시21.1℃
  • 맑음서귀포22.1℃
  • 맑음흑산도19.1℃
  • 맑음거창18.6℃

'여론조사 왜곡·공표' 조해진, 1심 선고유예…의원직 유지

장기현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0-11-18 15:37:37
재판부, 벌금 150만원 선고유예…조해진 "재판부 판결 존중"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힘 조해진 의원이 1심에서 벌금형 선고를 유예받아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 국민의힘 조해진 의원이 8월 1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열린 국세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김 후보자에게 질의하고 있다. [뉴시스]

창원지법 밀양지원 형사2부(맹준영 부장판사)는 18일 조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150만 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선고유예는 범행이 가벼운 피고인에게 일정한 기간 형의 선고를 유예하고, 그 유예기간을 특정한 사고 없이 지내면 이를 면제하는 일종의 선처 제도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유튜브에 출연해 실제 시행하지 않은 여론조사에 대해 오차범위 등 단어를 사용해 유권자들이 사실로 오인할 수 있도록 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과거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전력이 없고, 동일한 잘못을 반복해서 할 가능성이 희박하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조 의원은 선거를 앞둔 올해 1월 15일 유튜브 채널 '고성국TV'에 출연해 '홍준표가 무소속으로 나오는 경우 조 예비후보가 이기나'라는 질문에 '크게 이긴다'고 답하는 등 여론조사를 왜곡·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공직선거법상 국회의원과 같은 선출직 공무원은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직을 상실한다. 앞서 창원지검 밀양지청은 조 의원에게 벌금 300만 원을 구형한 바 있다.

조 의원은 재판 후 "재판부 판결을 존중한다"면서 "주민과 국민께 심려를 끼치지 않도록 근신하며 일하겠다"고 말했다.

KPI뉴스 / 장기현 기자 jkh@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