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李총리 "국민 화합 위한 특사…강력·부패범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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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총리 "국민 화합 위한 특사…강력·부패범 제외"

남궁소정
기사승인 : 2019-12-30 12:41:16
"사면대상, 서민·사회적 약자 중심으로 선정"
"새해 시행돼야할 법안 처리 안돼…혼란 우려"
"한해 겸허히 되돌아보고 국민께 희망 드려야"
이낙연 국무총리는 30일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후 세 번째로 단행한 특별사면에 대해 "2019년을 보내고 2020년을 맞으면서 국민 화합을 돕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 이낙연 국무총리가 3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이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안건으로 상정된 '특별사면·특별감형·특별복권 및 특별감면 조치 등에 관한 건'과 관련해 이같이 밝혔다.

이 총리는 "사면대상은 서민과 사회적 약자를 중심으로 선정했다"며 "특히 경미한 위법으로 생계가 어려워진 분들께 생업복귀의 기회를 드리고자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총리는 "부부가 함께 수형 중이거나, 어린아이를 데리고 수감생활을 하시는 분들께 인도적 배려를 했다"며 "종교적 신념 등에 따른 병역거부자와 극소수 선거사범도 사면대상에 포함했다"고 덧붙였다.

각종 강력범죄자와 부패범죄에 연루된 경제인은 이번 특별 사면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 총리는 이와 관련 "법질서를 확립하고 국민안전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이 총리는 "새해 1월1일부터 시행돼야 하는 동의안과 법률안이 아직 국회에서 처리되지 않았다"며 조속한 처리를 요청했다.

이어 "많은 국민과 기업들이 피해를 당하고 입법공백으로 현장의 혼란이 생길 것으로 우려된다"며 "국회가 국민과 기업의 고통과 불편을 헤아려 이들 안건을 조속히 처리해줄 것을 거듭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이 총리는 특히 △2020년도 무역보험계약 체결 한도에 대한 동의안 △기초연금법 개정안 △국민연금법 개정안 ΔDNA 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 △데이터 3법 △청년기본법을 연내 통과돼야할 안(案)으로 강조했다.

이 총리는 "오늘 올해 마지막 국무회의"라며 "내각은 한해를 겸허하게 되돌아보고, 국민께 희망을 드리는 새해를 준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KPI뉴스 / 남궁소정 기자 ngsj@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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