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관용차에 아버지 명의 장애인 표지 달고 다닌 경기도주식회사 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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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용차에 아버지 명의 장애인 표지 달고 다닌 경기도주식회사 임원

진현권 기자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4-11-12 23:16:07
정하용 의원, 경기도주식회사 행정감사서 질타

코리아경기도주식회사 임원이 자신의 아버지가 발급 받은 장애인사용자동차 표지를 관용차에 부착하고 다닌 사실이 드러났다.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정하용 의원은 12일 코리아경기도주식회사를 대상으로 진행된 행정사무감사에서 관용차에 장애인표지를 붙이고 불법 운행한 임원을 질타했다. [경기도의회 제공]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정하용 의원(국힘·용인5)이 12일 코리아경기도주식회사를 대상으로 진행된 행정사무감사에서 관용차에 장애인 표지를 붙이고 불법 운행한 임원을 질타했다.

 

정하용 의원은 "이번 행정사무조사에서 각 공공기관의 관용차 운행 실태를 조사하던 중 코리아경기도주식회사의 관용차에 장애인사용자동차 등 표지를 부당하게 사용하고 운행한다는 제보를 받았다. 사실인가"라고 질의했다.

 

이에 대해 코리아경기도주식회사 임원은 본인의 아버지가 발급 받은 장애인사용자동차 등 표지를 사용했다고 시인했다.

 

정 의원은 "본인이 장애인이 아니면서 장애인사용자동차 등 표지를 사용하고, 게다가 관용차에도 이를 사용하고 다니는 게 말이 되나"라며 "장애인복지법 제39조를 위반한 사항이기 때문에 300만 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해야 하는 중대한 위법 사항"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불법을 불법으로 인식하지 못하고 마음대로 장애인사용자동차 등 표지를 관용차에 사용하고 다니는 건 법을 어긴 것 뿐 아니라 도덕적으로도 해이해 진 것"이라며 "과태료를 납부하고 이에 대한 근거서류를 제출하라"고 몰아세웠다.

 

정 의원은 "행정사무감사 답변 자료에서 공공차량 운행 일지를 보면 운행은 했는데, 내용이 하나도 없는 경우가 너무 많다"며 "누락된 부분은 보완을 하고, 앞으로 공공 차량을 근거도 남기지 않고 마음대로 사용하는 일은 다시는 있어서는 안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KPI뉴스 / 진현권 기자 jhk102010@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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