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관용차에 아버지 명의 장애인 표지 달고 다닌 경기도주식회사 임원

  • 구름많음추풍령15.4℃
  • 흐림영월15.4℃
  • 구름많음울릉도22.5℃
  • 구름많음완도17.1℃
  • 맑음대구17.8℃
  • 구름많음보성군13.8℃
  • 흐림동두천16.7℃
  • 흐림백령도14.8℃
  • 맑음흑산도16.2℃
  • 흐림강릉23.4℃
  • 맑음포항21.5℃
  • 흐림서청주16.4℃
  • 구름많음동해21.3℃
  • 구름많음임실11.9℃
  • 맑음경주시14.1℃
  • 맑음고산19.5℃
  • 흐림대관령13.6℃
  • 흐림청주20.7℃
  • 맑음김해시17.3℃
  • 흐림홍천16.6℃
  • 구름많음영덕18.2℃
  • 구름많음산청13.3℃
  • 구름많음광주19.0℃
  • 구름많음부안15.5℃
  • 맑음합천14.3℃
  • 흐림양평18.4℃
  • 맑음성산17.6℃
  • 흐림속초18.3℃
  • 구름많음봉화13.2℃
  • 흐림춘천16.7℃
  • 구름많음장수11.0℃
  • 흐림영주15.9℃
  • 맑음광양시16.6℃
  • 구름많음해남15.2℃
  • 흐림파주16.1℃
  • 구름많음거창13.2℃
  • 맑음울산19.9℃
  • 구름많음안동16.9℃
  • 구름많음서산16.8℃
  • 구름많음구미17.9℃
  • 구름많음고창15.2℃
  • 흐림충주17.6℃
  • 맑음통영15.9℃
  • 맑음부산19.8℃
  • 흐림대전17.9℃
  • 구름많음상주19.3℃
  • 흐림금산14.7℃
  • 맑음울진20.9℃
  • 흐림보령16.3℃
  • 흐림서울20.6℃
  • 맑음양산시15.9℃
  • 구름많음청송군12.3℃
  • 흐림정선군14.6℃
  • 구름많음정읍15.2℃
  • 구름많음진도군15.6℃
  • 흐림수원18.0℃
  • 맑음영천13.7℃
  • 맑음밀양15.3℃
  • 구름많음순천9.8℃
  • 구름많음강진군14.5℃
  • 흐림홍성16.6℃
  • 구름많음고흥12.1℃
  • 구름많음문경18.5℃
  • 구름많음군산15.9℃
  • 흐림제천15.5℃
  • 구름많음장흥12.9℃
  • 맑음북창원18.3℃
  • 구름많음목포18.5℃
  • 흐림부여14.9℃
  • 구름많음제주18.6℃
  • 흐림세종16.6℃
  • 맑음의령군13.2℃
  • 맑음창원17.0℃
  • 맑음진주12.3℃
  • 구름많음의성13.8℃
  • 구름많음영광군15.3℃
  • 구름많음함양군12.6℃
  • 흐림강화17.5℃
  • 구름많음남해16.2℃
  • 흐림인천21.0℃
  • 흐림북강릉21.0℃
  • 맑음거제15.7℃
  • 흐림이천18.1℃
  • 맑음서귀포20.7℃
  • 구름많음태백13.0℃
  • 맑음여수17.6℃
  • 맑음북부산14.4℃
  • 구름많음고창군15.3℃
  • 흐림북춘천16.8℃
  • 구름많음남원14.4℃
  • 흐림철원16.3℃
  • 흐림인제16.0℃
  • 흐림순창군13.6℃
  • 구름많음전주16.9℃
  • 구름많음원주19.7℃
  • 흐림천안15.9℃
  • 구름많음보은15.2℃

관용차에 아버지 명의 장애인 표지 달고 다닌 경기도주식회사 임원

진현권 기자
기사승인 : 2024-11-12 23:16:07
정하용 의원, 경기도주식회사 행정감사서 질타

코리아경기도주식회사 임원이 자신의 아버지가 발급 받은 장애인사용자동차 표지를 관용차에 부착하고 다닌 사실이 드러났다.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정하용 의원은 12일 코리아경기도주식회사를 대상으로 진행된 행정사무감사에서 관용차에 장애인표지를 붙이고 불법 운행한 임원을 질타했다. [경기도의회 제공]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정하용 의원(국힘·용인5)이 12일 코리아경기도주식회사를 대상으로 진행된 행정사무감사에서 관용차에 장애인 표지를 붙이고 불법 운행한 임원을 질타했다.

 

정하용 의원은 "이번 행정사무조사에서 각 공공기관의 관용차 운행 실태를 조사하던 중 코리아경기도주식회사의 관용차에 장애인사용자동차 등 표지를 부당하게 사용하고 운행한다는 제보를 받았다. 사실인가"라고 질의했다.

 

이에 대해 코리아경기도주식회사 임원은 본인의 아버지가 발급 받은 장애인사용자동차 등 표지를 사용했다고 시인했다.

 

정 의원은 "본인이 장애인이 아니면서 장애인사용자동차 등 표지를 사용하고, 게다가 관용차에도 이를 사용하고 다니는 게 말이 되나"라며 "장애인복지법 제39조를 위반한 사항이기 때문에 300만 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해야 하는 중대한 위법 사항"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불법을 불법으로 인식하지 못하고 마음대로 장애인사용자동차 등 표지를 관용차에 사용하고 다니는 건 법을 어긴 것 뿐 아니라 도덕적으로도 해이해 진 것"이라며 "과태료를 납부하고 이에 대한 근거서류를 제출하라"고 몰아세웠다.

 

정 의원은 "행정사무감사 답변 자료에서 공공차량 운행 일지를 보면 운행은 했는데, 내용이 하나도 없는 경우가 너무 많다"며 "누락된 부분은 보완을 하고, 앞으로 공공 차량을 근거도 남기지 않고 마음대로 사용하는 일은 다시는 있어서는 안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KPI뉴스 / 진현권 기자 jhk102010@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