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신동주, 롯데 이사직 해임 불복 2심도 패소

  • 흐림성산20.3℃
  • 구름많음강릉17.8℃
  • 구름많음대전21.5℃
  • 흐림완도19.3℃
  • 구름많음상주19.7℃
  • 흐림거창19.7℃
  • 구름많음철원19.8℃
  • 흐림북창원21.3℃
  • 구름많음강화19.3℃
  • 구름많음홍성21.0℃
  • 흐림동해17.9℃
  • 구름많음보령20.4℃
  • 흐림통영18.6℃
  • 구름많음홍천19.2℃
  • 구름많음보은19.6℃
  • 흐림춘천21.4℃
  • 흐림산청18.6℃
  • 흐림장흥19.5℃
  • 흐림진도군19.4℃
  • 흐림전주21.0℃
  • 구름많음의성17.7℃
  • 구름많음울릉도16.7℃
  • 구름많음서울23.2℃
  • 흐림군산20.9℃
  • 흐림대구19.3℃
  • 흐림인제18.1℃
  • 구름많음부여19.6℃
  • 구름많음광주21.0℃
  • 구름많음이천22.0℃
  • 흐림제천20.4℃
  • 흐림여수19.8℃
  • 흐림부안20.6℃
  • 흐림충주20.5℃
  • 흐림부산19.2℃
  • 구름많음동두천18.6℃
  • 구름많음추풍령19.0℃
  • 구름많음인천21.5℃
  • 구름많음태백14.5℃
  • 흐림해남19.9℃
  • 흐림합천20.1℃
  • 흐림남해18.8℃
  • 흐림경주시18.3℃
  • 구름많음서산20.1℃
  • 구름많음대관령13.3℃
  • 흐림창원19.1℃
  • 구름많음북강릉17.7℃
  • 흐림순천17.4℃
  • 구름많음안동18.8℃
  • 흐림정읍20.5℃
  • 구름많음흑산도17.9℃
  • 흐림서청주21.8℃
  • 흐림임실20.1℃
  • 비서귀포20.2℃
  • 구름많음속초18.5℃
  • 흐림양산시20.8℃
  • 흐림고산19.2℃
  • 구름많음수원21.3℃
  • 흐림봉화17.8℃
  • 흐림원주20.7℃
  • 흐림청주23.0℃
  • 흐림진주18.3℃
  • 흐림고창20.2℃
  • 구름많음영월18.7℃
  • 구름많음양평21.3℃
  • 구름많음세종20.1℃
  • 흐림고창군20.9℃
  • 구름많음청송군16.0℃
  • 흐림의령군19.1℃
  • 흐림영주19.3℃
  • 흐림북춘천21.0℃
  • 구름많음금산20.6℃
  • 흐림영천18.2℃
  • 흐림목포19.7℃
  • 구름많음구미20.9℃
  • 흐림광양시19.0℃
  • 흐림보성군19.8℃
  • 구름많음정선군17.1℃
  • 흐림문경20.0℃
  • 흐림순창군20.2℃
  • 흐림함양군18.9℃
  • 흐림김해시19.1℃
  • 흐림제주20.6℃
  • 흐림영광군19.8℃
  • 흐림고흥19.1℃
  • 구름많음파주19.6℃
  • 흐림남원20.1℃
  • 흐림거제19.4℃
  • 구름많음울진17.3℃
  • 흐림울산18.4℃
  • 맑음백령도18.9℃
  • 흐림밀양20.3℃
  • 흐림강진군19.9℃
  • 흐림천안21.7℃
  • 구름많음영덕17.7℃
  • 흐림북부산20.3℃
  • 흐림장수18.2℃
  • 비포항18.6℃

신동주, 롯데 이사직 해임 불복 2심도 패소

남경식
기사승인 : 2019-01-08 18:25:02
2심, 1심 이어 "해임 정당" 판단

신동주 SDJ코퍼레이션 회장이 이사 해임 결정에 반발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패소했다.

서울고법 민사28부(부장판사 이강원)는 8일 신 회장이 호텔롯데와 부산롯데호텔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며 청구를 기각했다.
 

▲ 신동주 SDJ코퍼레이션 회장이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롯데 오너 일가 비리 사건 항소심 9차 공판을 마친 후 법원을 나서고 있다. [뉴시스]

호텔롯데와 부산롯데호텔은 2015년 9월 임시주주총회에서 신 회장을 이사에서 해임시켰다. 사유는 신 전 부회장이 이사 임무를 수행하지 않았으며, 회사 관련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등 회사에 대한 충실 및 선관의무를 위반했다는 것이었다.

이에 신 회장은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경영권을 탈취하는 과정에서 자신이 해임당했다고 반발하며, 두 회사를 상대로 8억7000만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하지만 1심은 "신 회장은 경영자로서 피고가 업무를 집행하는 데 장해가 될 객관적 상황을 발생시킨 것으로 보인다"며 해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또한 그가 경영권 분쟁 관련 인터뷰를 했던 것 등에 대해 "그룹이 아닌 자신의 이익을 위해 인터뷰를 한 것으로 인정되며, 인터뷰로 인해 피고들이 심각한 손해를 입었고 경영자로서 장해를 입힌 게 객관적으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1심 재판부는 신동주 회장이 경영권 분쟁과 관련해 언론과 인터뷰를 한 것에 대해서도 "그룹이 아닌 자신의 이익을 위해 인터뷰를 한 것으로 인정된다"며 "진실이라고 인정할 근거가 없는 내용을 공개해 피고들이 심각한 손해를 입었다"고 말했다.

2심 재판부도 1심과 같은 판결을 내렸다.

 

KPI뉴스 / 남경식 기자 ngs@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